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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법정허락공고 상세보기
제목 <뒤뚱뒤뚱 아기오리>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승인
담당부서 - 등록일 2009-10-07
아래내용을 게시합니다.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o 제호 : “뒤뚱뒤뚱 아기오리”(동요 1곡) o 공표연월일 : 2009년 3월 1일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o 알 수 없음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o 신청인 : (주)웅진씽크빅(대표이사 최봉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35-1)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 o 이용허락 기간 : 승인일 이후부터 o 보상금 : 130,800원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o 이용 방법 : 웅진씽크빅의 학습지 브이스터디에 수록 o 형태 : 학습지(CD 포함) 12,000부를 발행하여 판매 2009.10.6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