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마당 개요
저작권처리가 된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콘텐츠를 만들고(Create), 나누고(Share), 다시 쓰는(Remake) 열린 마당을 의미
공유저작물의 종류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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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CCL) |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부여한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CC) : 저작권정보 표시(BY), 상업적이용금지(NC), 변경금지(ND), 동일조건변경허락(SA) |
만료저작물 |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 별도의 이용허락이나 승인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
기증저작물 | 저작권자가 국가에 권리를 기증(양도)한 저작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조건이 붙은 일부 기증저작물은 이용허락을 받은 후 사용 가능 |
공공저작물 (KOGL)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제공서비스
구분 | 상세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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