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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아카데미 |
회원탈퇴 계정에 대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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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8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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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아카데미 |
기존 가입했던 계정이 탈퇴처리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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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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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입된 정보는 개인정보보유기간인 2년을 넘기면 삭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2년 만기 시 메일 또는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개인정보 재동의 요청이 가며, 기존 계정을 유지하려 하신다면 해당 메일 또는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재동의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위에 따른 재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탈퇴처리된 경우 신규 계정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회원가입 시 주의사항 1. 기존 가입했었던 아이디로 가입 불가 2. 탈퇴처리된 계정과 신규 가입한 계정의 교육정보 등 위원회 홈페이지 이력 연동 불가 * 서비스별 이력 보유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각 담당자에게 연락 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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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아카데미 |
모바일로 수강하는데 오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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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
4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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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아카데미 |
회원가입을 완료했는데 수강신청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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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4960 |
원격저작권아카데미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교육에 필요한 부가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부가정보 입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이 안되었던 것으로 부가정보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정보 입력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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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아카데미 |
대상별로 신청할 수 있는 교육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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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4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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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아카데미 |
수료기준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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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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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아카데미 |
수료증 출력 오류 시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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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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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컴퓨터 설정, 프린터 기기 셋팅에 따라 이수증 출력 시, 오류가 날 수 있으므로 학습자 개인 컴퓨터 설정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Q. 이수증의 테두리, 인장 등이 출력되지 않아요. A. 도구 > 인쇄 > 페이지설정 > 배경색 및 이미지 인쇄 > 체크 > 이수증 재출력 Q. 인터넷옵션 설정을 변경해도 테두리 등이 인쇄되지 않아요. A. 시중에 판매되는 프린터기는 기기별로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이즈를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여백 및 인쇄배율 조정하고 출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구 > 인쇄 > 페이지설정 > 여백 설정 > 이수증 재출력(위 이미지 참조) Q. 인쇄물 위/아래 불필요한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A. 머리글/바닥글에 쓰인 글자를 지워주세요. 도구 > 인쇄 > 페이지설정 > 머리글/바닥글 설정 > 이수증 재출력(위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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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
조정 기일에 참석할 때 당사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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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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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일에 당사자가 준비하셔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신분증(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포함) 2.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조정대리 신청서,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3.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상대방수 + 4통) 4. 기타 조정조사관이 사전에 요청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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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
조정 신청 후 추가로 증빙서류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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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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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신청서 제출 이후라도 언제든지 증빙서류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빙서류나 준비서면은 조정부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송달되어야 하는 만큼 미리 준비하셔서(상대방수+4통) 조정기일 5일전까지 위원회로 도착할 수 있도록 등기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04323)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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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
조정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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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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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나 본인이 법인일 경우 본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대리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https://www.copyright.or.kr/customer/adr/application/offline-application/index.do) ※ (주의) 대리 허용 범위 -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개인(개인사업자)일 경우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은 자 -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 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 사무를 처리,보조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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