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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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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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담당자 : 정서은
- 전화번호 :
055-792-0133
가. 저작권 기증 개요
-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함으로써 사회적 나눔과 문화적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보다 나은 창작 환경 조성에 기여
나. 기증 가능한 저작물 종류
- 어문, 음악, 연극, 미술, 사진, 건축,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
다. 기증 신청 서류
- - 기증서약서
- -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기증대상물의 복제물
라. 기증저작물의 이용
- - 기증저작물은 이용허락 신청 절차 없이 자유 이용 가능
- - 다만, 기증자가 기증권리 범위를 정한 기증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름, 연락처, 이용목적 등의 내용을 기재
한 이용허락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용승인을 받은 후 이용(공유마당을 통해 기증저작물 등록·이용허락 신청 가능)
마. 기증 신청 문의
- - 문의전화 : 055)792-0133
- - 우편/방문 : [우 52852]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이용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