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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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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개요

    • 1833년 제정된 헌법은 제152조에서 “모든 저작자 또는 발명가는 법이 허용하는 한 자신의 창작 또는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소유권을 보유하며 이를 출판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인정했고 이 조항에 근거하여 1834년 7월 24일 문화적, 예술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해당 법률은 1925년 5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 제345호로 대체되었으며 1950년에 제정된 법률 제9,549호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자 사후 50년으로 연장함.
    • 1970년 칠레는 베른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10월 2일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 제17,336호를 새로 제정하였으며, 이후 몇 차례 개정 절차를 거쳐 현재의 지식재산법이 마련됨.

저작권의 내용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저작자의 성명 또는 알려진 이명 표시를 요구할 권리
  • 저작자의 명백한 사전 허락없이 저작물을 변형, 파손 또는 그 외 수정하는 것에 반대할 권리 (저작물의 예술적 가치가 변질 또는 훼손되어 보존,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경우는 제외)
  • 미발표 저작물의 보존
  • 미완성 저작물의 완결을 제3자에게 허락할 권리 (단, 출판사 또는 양수인이 있는 경우 사전 허락 필요)
  • 저작물이 공동문화유산에 속하지 않는 경우 저작자명을 무명 또는 이명 유지를 요구할 권리

저작재산권

  • 이미 공표된 또는 앞으로 공표될 저작물의 출판, 녹음,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상연, 연주, 낭독, 구연, 전시 및 그 외 모든 일반적인 수단으로의 공표할 권리
  •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재생할 권리
  • 다른 장르로 각색 또는 원저작물을 변주, 각색, 변형 또는 번역을 내포하는 그 외 모든 다른 형태로 사용할 권리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음반, 영화, 녹음테이프 또는 이미지가 있거나 없는 소리 및 음성을 재생하는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외 매체, 또는 그 외 다른 수단을 통해 공개 연주할 권리
  • 저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동법에 따른 판매 또는 그 외 재산권 이전의 대상이 아니었던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을 판매 또는 그 외 모든 형태의 재산권 양도를 통해 공중에게 배포할 권리

저작인접권

  • 저작물의 실연자, 연출자, 또는 연기자가 저작물에 대한 연주, 연출이나 연기에 대해 갖는 권리 : 저작물의 연주, 연출 또는 연기는 “예술적 공연 활동”으로 간주되며 가수, 배우, 댄서, 연주자 등이 권리자가 됨.
  • 음반 제작자가 생산한 카세트테이프, CD, mp3 등의 음원에 대한 권리 : 음반은 저작권과 관련한 “기여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음원을 재생 또는 연주한 소리를 녹음한 음반 제작자가 권리자가 됨.
  •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의 음성 및 영상 제작물에 대한 녹음, 녹화 또는 편집에 대한 권리 : 방송은 저작권과 관련한 “기여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방송국이 권리자가 됨.

저작권의 보호기간

  •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망일로부터 기산하여 70년간 존속 (단, 저작물이 창작된 일로부터 50년 안에 허가된 공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권리는 저작물 창작연도의 마지막 일로부터 70년간 존속)
  • 공동 저작물 : 가장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일로부터 기산하여 70년간 존속(공동저작자 중 한 명이 법정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권리는 나머지 공동저작자에게 양도됨)
  • 음반 : 음반을 발표한 해의 12월 31일부터 기산하여 70년간 존속
  • 실연 : 실연을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
  • 실연 또는 음이 음반에 고정된 날로부터 50년 이내로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 : 실연 또는 음이 음반에 맨 처음 고정된 해의 마지막 일부터 기산하여 70년간 존속
  •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 : 실연을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70년간 존속
  • 방송 : 방송을 한 연도의 12월 31일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
  • 컴퓨터 프로그램 : 자연인 또는 법인과 계약한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컴퓨터프로그램을 생산한 경우와 고용주가 법인일 경우 보호기간은 첫 공표일로부터 기산하여 70년간 존속
  •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 : 첫 공표일로부터 70년간 존속(만료 전 저작자가 알려진 경우는 일반 보호기간을 따름.)

보호기간의 만료

  •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될 경우 저작물, 예술적 공연 또는 기여 행위는 공동문화유산의 일부가 되므로 이후에는 이용에 대한 어떠한 허락도 요하지 않음.

공동문화유산

  • 공동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의 보호 하에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음.
  • ①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 ② 작자 미상의 노래, 전설, 무용 및 민속표현
  • ③ 저작물의 권리소유자가 이 법의 보호를 포기한 경우
  • ④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저작자의 저작물이 보호받지 아니하는 경우
  • ⑤ 국가에 의해 수용된 저작물 (단, 법에 의거해 수령인이 정해진 경우는 제외)
  • 그러나 원저작물이 공통문화유산에 속하더라도 저작물 및 예술적 공연 또는 기여 활동으로 비롯된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됨.

저작물의 종류

  • 표현의 형태나 방식에 상관없이 서적, 소책자, 논문, 기타문서 및 모든 종류의 백과사전, 안내서, 사전, 선집 및 편집물

  • 구술형태 또는 문서, 녹음형태로 된 회의, 연설, 강의, 회고록, 해설 및 기타 유사한 저작물

  • 서면화되거나 다른 형태로 고정된 일반적인 드라마, 악극, 연극 저작물 및 영화, 무언극 저작물

  • 가사가 있거나 또는 없는 음악의 작곡

  • 문학적 생산물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으로의 각색, 본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으로 제작된 저작물 및 그에 해당하는 대본

  •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발행물

  • 사진, 조각 및 석판화

  • 영화저작물

  • 설계도, 스케치 및 건축모형 및 지도편찬시스템

  • 천구 및 지리학, 지형학 및 그 외 모든 과학과 관련된 조형 예술품 및 일반적인 시청각 자료

  • 그림, 소묘, 삽화 및 그 외 유사품

  • 조각품 및 이와 유사한 구상예술품. 산업에 적용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물의 예술적 가치를 그것의 산업적인 성격과 별도로 나눌 수 있는 경우

  • 저작자가 스케치하는 사람일 경우 무대미술 스케치 및 각각의 무대미술

  •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 하에 한 각색, 번역 및 그 외 변형. 단 저작물이 공동문화유산

  • 비디오그램 및 슬라이드 영사

저작물 이용허락(라이센스)

  • 정의
  • 권리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허락 또는 라이센스를 통해 제3자가 특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을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이는 동법이 보장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소유자의 권리임.
  • 제3자의 저작물 이용은 원칙적으로 권리소유자의 허가를 얻어 사용료를 지불함으로서 가능하며, 음반의 경우에는 음반에 편입된 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해당 아티스트, 연주자 및 음반제작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함.
  •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은 아무도 권리소유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임. 그러지 않을 경우 범죄 행위를 구성하며 그에 해당하는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됨.
  • 이용허락(라이센스)과 양도
  • 이용허락 :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방식으로 저작물 사용권을 부여
  • 양도 : 양도인은 더 이상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허가 필요
  • ※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 - 공정증서 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사문서를 통한 양도
  • - 양도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립저작권등록소에 등록(양도계약의 취소 또한 동일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함.)
  • 이용허락(라이센스)의 요건
  • 허락은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계약서나 어떠한 형태의 서면으로도 가능함. 현행법에서는 각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포함한 다음의 내용이 드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양도된 구체적 권리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 사용의 형태 또는 방법)
    • 사용기간
    • 사용료 및 지불형태
    • 허가된 공연 또는 복사본의 최소 또는 최대 횟수 또는 수량
    • 무제한일 경우 그 적용범위
    • 그 외 저작권소유자가 제한하는 모든 사항
  •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라이센스가 무효화되지는 않지만 이를 준수할 것이 권고됨.

저작권의 제한

○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는 저작권법 제 3편에서 규정하는 제한 및 예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이용허락(라이센스) 없이도 이용 가능함.

저작권의 예외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구분 저작권의 예외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1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정상적인 활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2 권리 보유자의 정당한 이익에 부당한 손해를 주지 않는 경우
3 지식재산법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준수할 경우
저작권의 예외에 대한 특수 요구사항
구분 저작권의 예외에 대한 특수 요구사항
1 저작물의 단편적 사용 또는 인용의 경우
· 인용, 비평, 해설,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배포된 보호 저작물의 일부분을 한 저작물에 인용(단, 출처, 제호 및 저작자명을 표기해야 함)
2 강의 형식으로 제공된 경우 : 초, 중,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는 어떠한 형태로든 강의 대상자에 의해 기록 또는 수집될 수 있으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표할 수 없음. 대중 앞에서 행한 컨퍼런스, 연설, 진술 및 그 외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사용료 지불 없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음.
단, 저작자만이 해당 저작물을 수집하여 개별적으로 출판할 권리를 가짐.
3 일시적 복제의 경우 : 인터넷 브라우저의 캐시 메모리 저장과 같이 법률에 명시된 일정한 목적을 위한 기술적 프로세스로서의 임시 복제본 또는 일시적 사본은 허용됨.
4 장애인을 위한 이용의 경우 : 저작물에 일반적인 접근이 불가한 시각, 청각 또는 다른 종류의 장애인을 위해 합법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 각색, 배포 또는 공표 (저작물 발행본에는 이 법의 예외를 적용받은 내용과 해당 장애를 가지지 않은 이에게 배포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시 해야함.)
5 공공장소에 설치된 예술 작품의 복제의 경우 : 사진, 영화, 텔레비전 및 기타 매체를 통해 공공장소에 위치한 건축물, 기념물, 동상 및 예술 작품의 복제 및 출판 신문, 잡지 및 서적의 사진 및 교육용 텍스트의 복제물을 출판 및 판매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허용됨.
6 시연의 목적으로 작품 및 음반을 사용하는 경우 : 음향 또는 이미지를 방출하는 악기 또는 장비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상점에서의 시연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7 건축 저작물을 사진 등의 수단으로 복제하는 경우 : 건축저작물을 사진, 영상 등 이와 유사한 수단을 통해서 복제 하거나 그 사진을 일간지, 잡지, 서적, 교육자료에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
8 교육 목적 복제의 경우 : 정규 교육의 틀 내에서 또는 교육부의 승인 하에 교과서 및 대학 참고서를 제외한 저작물의 짧은 단편 또는 조형, 사진, 구상예술의 개별 저작물을 교육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과 비영리 목적의 복제 및 번역은 합법적임.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저작물의 출품명과 저자명이 함께 표기되어야 하나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9 풍자 또는 패러디의 경우 : 원저작물과 구별되어 예술적 기여를 하는 풍자 또는 패러디는 합법임.
10 사적 번역의 경우 : 본래 외국어로 되어있고 합법적으로 취득한 저작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번역하는 것은 허용됨.
11 입법, 사법 및 행정적 사용의 경우 : 입법, 사법 및 행정적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또는 공중수신은 허용됨.
12 도서관 및 문서보관소의 경우
· 도서관 및 문서보관소의 보존서고에 있는 도서의 보존을 위해 복제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
· 개인적 사용을 위한 도서관 소장 저작물의 복제(해당 도서관 또는 문서보관소에서만 가능)
· 도서관용 전자 사본
· 도서관 내 저작물의 번역 (첫 출판일로부터 3년, 정기간행물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칠레에서 권리소유자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지 않은 외국어 도서에 한해 이용자의 조사 또는 연구 목적의 경우)
13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 백업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 컴퓨터 프로그램의 연구 목적의 사용

국제조약 가입현황

국제조약 가입현황
가입·비준 연도 조약명
1970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74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약(로마협약)
1976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제네바 음반협약)
1993 시청각 저작물 국제 등록 조약
1995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2001 WIPO 저작권 조약(WCT)
2001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2011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브뤼셀 협약)
2015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2016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관련법령

  • 칠레 공화국 헌법
  • 법무부 강행규범 제1/2000호 : 민법에 관한 통합되고 조정되며 체계화 된 조항
  • 법률 제17,336호 : 지식재산법
  • 법률 제20,243호 : 시청각 저작물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법
    ※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지식재산법을 따름(제1조)
  • 법률 제20,959호 : 법률 제20,243 호의 제3조에서 규정된 주체의 범위를 시청각 저작물의 감독 및 작가에게까지 확대(제1조)
  • 교육부 법령 제277/2013호 : 지식재산권법의 세부 시행령
  • 교육부 법령 제425/2011호 : 중계자 및 중재자로서의 지식재산 등록기관의 등록 절차, 신청양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 시행령
  • * 2019. 12 기준

개요

  •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의 창작 시점부터 자동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저작물의 등록이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한 필수요건은 아님. 따라서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은 저작자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동법에 따르면 등록기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사람이 적법한 저작자 또는 양도된 경우에는 소유자라고 추정되므로,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작권의 보호를 용이하게 함.
  • 또한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제3자가 그 저작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저작물의 창작 및 배급을 위한 저작권의 이동을 용이하게 함.

등록기관

국립저작권등록소
(Registro de la Propiedad Intelectual)

  • 주소 : Calle Herrera nº 360, Metro Quinta Normal, Santiago
  • 전화 : +56-2-2726-1829 (또는 1834)
  • 운영시간 : 월~금, 9:00 ~ 14:00
  • 이메일 : propiedad.intelectual@dibam.cl
  • 웹사이트 : www.propiedadintelectual.cl

※ 참고: 국립저작권등록소는 교육부의 도서관·기록관 및 박물관 관리국(Dirección de Bibliotecas, Archivos y Museos) 내 지식재산권부(Departamento de Derechos Intelectuales)에서 관리

등록방법 및 제출서류

· 우편 또는 웹 사이트를 통해 완전한 복제물, 원고인쇄본 또는 복제본을 송부하거나 방문하여 등록 가능
· 산티아고 지역 외에서 우편을 통한 등록 시 화물의 목적,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서, 예치금 사본 또는 전자송금 영수증의 첨부 및 발송인의 전화번호와 연락 가능 이메일 기재 필요

  • 예치금 또는 전자송금 계좌번호 : BancoEstado 9002383
  • 수신자명 : Servicio Nacional del Patrimonio Cultural, RUT No 60.905.000-4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공용 도메인의 저작물(사진, 그림, 음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포함된 저작물의 권리 소유자가 발급한 허가서 첨부 필요
·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는 웹 사이트의 ‘Sección Formularios’ 탭에서 다운로드받거나 DDI 사무실에서 등록 절차 진행 시 제공
· 등록기관은 신청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성격을 고려하여 저작물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저작물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등록이 거부된 신청인은 재판의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됨.

  • - 등록 신청서가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소유자가 아닌 자에 의해 작성된 경우
  •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저작자의 가명이 등록되지 않고 이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 - 공개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가명으로 등록하는 경우
  • - 사법적 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 - 사망 등의 사유로 양도된 권리를 증명하는 공증된 공공 또는 사적 서류가 동봉되지 않았을 경우
  • -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비문학 저작물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름.

  • ① 회화, 소묘, 조각, 공학, 건축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의 식별을 위한 스케치, 사진 또는 원본의 평면도와 그에 대한 설명 납본
  • ② 영화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의 제호 및 시놉시스 사본 납본
  • ③ 사진저작물의 경우 사진의 복사본 납본
  • ④ 음반의 경우 저작물의 CD 또는 녹음테이프 사본으로 등록 가능하나 국내 음악의 경우 사본을 두 본 납본해야함.
  • ⑤ 실연의 경우 고정된 실연물 사본 납본. 국내음악 실연의 경우 고정된 실연물의 사본을 두 본 납본해야함. 단, 실연이 동 조항의 제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음반 또는 방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연물의 납본이 면제됨.
  • ⑥ 방송의 경우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의 사본 납본. 현행법에 의거, 사본을 칠레방송보도사무국(Oficina de Informaciones y Radiodifusión)에 기제출한 경우에는 납본 면제
  • ⑦ 음악저작물의 경우 서면화된 악보를 납본해야함. 교향곡의 경우 피아노 악보만으로도 가능. 노래가 있는 음악저작물의 경우 가사를 등록해야 하고, 국내 음악저작물의 경우는 악보의 사본 두 본을 납본해야함.

소요비용

  • · 칠레의 월간과세단위(*UTM)를 백분율로 계산한 아래의 수수료를 현금, 예치금 또는 전자송금 방식으로 선불 지급해야함.
  • ※ UTM(Unidad Tributaria Mensual, 월간과세단위) : 칠레 세금 부과 시 사용되는 가상 화폐단위. 2개월 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매달 고시함.
    • - 참고: 1UTM = 50,021CLP = 57USD = 74,500KRW (2020년 3월 기준)
    • - 공학, 건축, 컴퓨터프로그램 설계도의 경우 35%
    • - 영화저작물의 경우 40%
    • - 그 외 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의 경우 10%
  • ※ 법률 전문은 ‘법령/정책’탭 참조
  • * 2019. 12 기준

개요

    •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나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받는 연주, 공연, 제작 또는 방송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한 경우에는 공동문화유산이거나 법적인 예외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적 책임이 따름.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보장을 위해 저작권 침해행위는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음.
    • 신고의 주체 및 방법
      •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는 해당 권리를 침해당한 권리의 소유자와 해당 범죄에 대한 공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가 아래의 기관 또는 범죄가 발생된 장소를 관할하는 검찰청이나 형사 법원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주체
기관명 지식재산권범죄 수사반 (Brigada de Delitos contra la Propiedad Intelectual, ‘Bridepi’)
주소 Avda. José Pedro Alessandri 1800, Ñuñoa, Region Metropolitiana
이메일 bridepi@investigaciones.cl
전화 +56-2-2708-2372(또는 2708-2383)

저작권 침해의 처벌

  • · 저작권법 및 그 규정에 대한 위반을 행한 자는 최소 5UTM에서 최대 50UTM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78조)
  • ※ UTM(Unidad Tributaria Mensual, 월간과세단위) : 칠레 세금 부과 시 사용되는 가상 화폐단위. 2개월 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매달 고시함.
  • - 참고: 1UTM = 50,021CLP = 57USD = 74,500KRW (2020년 3월 기준)
  • · 지식재산권에 대한 위반 또는 침해 행위의 처벌은 다음과 같음.
저작권의 제한
순서 저작권 침해 경우별 처벌
1 명백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보호를 받는 저작물 및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을 허락 없이 이용한 경우
·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사용, 수정, 복제, 배포, 공중송신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권리소유자의 명시적인 허락이 필요하며 암묵적인 허락은 인정되지 않음.
· 위와 같은 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권리소유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아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피해의 정도 및 제재
피해의 정도 제재의 내용
4 UTM 미만 징역 또는 5 UTM 이상 100 UTM 이하의 벌금
4 UTM 이상 ~ 40 UTM 미만 최소단기징역 및 20 UTM 이상 500 UTM 이하의 벌금
40 UTM 이상 최소단기징역 및 50 UTM 이상 1000 UTM 이하의 벌금
· 위와 같은 제재와 더불어 침해 행위자는 권리소유자에게 손해의 정도에 따른 배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2 불법복제의 경우
· 동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떤 매체로든지 복제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 사본을 상업화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 상업화하는 자 또는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임대하는 행위는 최소 단기 징역 및 50UTM 이상 800UTM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영리의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제조, 수입, 반입하거나 상업적 배포를 목적으로 소유 또는 취득한 자는 최소 단기 징역 및 최소 100 UTM 이상 1,000 UTM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위와 같이, 불법복제물을 상업적으로 상품화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모두 제재를 받음.
· 불법복제의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범행을 위한 어느 단체 또는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불법단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형량을 한 단계 가중함.
· 앞서 언급한 제재 외에도 불법복제물을 상품화하거나 상업적으로 배포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권리소유자가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3 불법복제의 경우
· 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을 위조하거나, 또는 허가받은 출판자명을 허위로 하거나 저작자명 또는 제호를 삭제 또는 변경, 저작물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변경하여 출판, 복제 또는 배포한 자는 최소 단기 징역 및 10 UTM 이상 1,000 UTM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4 공공저작물 또는 공동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침해의 경우
· 다음과 같은 침해의 경우 25 UTM 이상 500 UTM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 공공저작물 또는 공동문화유산의 저작자명을 알면서 허위로 복제, 배포 또는 공표하여 저작물과 원 저작자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경우
  • * 이러한 침해의 경우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이후에도 존속하여 저작물이 공동문화유산의 일부가 된 경우에도 원 저작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됨.
  • - 공공저작물 또는 공동문화유산을 독점하거나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침해대응

  • 권리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다음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침해대응
구분 내용
예방조치
  • 판매, 유통, 전시, 실연, 상연 또는 그 외 침해행위로 의심되는 사용 즉시 중단
  • 권리의 침해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 또는 판촉활동 및 계약체결 금지
  • 불법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억류
  • 해당 불법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물품 또는 행위를 목적으로 사용된 재료, 기계 및 도구의 보류 또는 압수
  • 용의자가 해당 불법행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공표에 사용된 기기의 이전 또는 제거
  • 한 명 이상의 검사관 임명
  • 저작물의 구연, 공연, 재생 또는 연주로 인한 수익 중 법원이 저작권료에 상당하다고 규정하는 양 만큼 압류
위에서 규정하지 않은 그 외의 사항은 민사소송법 제2권 제5편에 명시된 일반규정을 준용함.
손해배상 권리소유자는 발생한 재산 및 인격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금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재산적 피해는 권리를 침해당한 물품의 법적 소매가격을 참작하여 산정하며, 그러한 가치가 없는 경우 판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인격적 침해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은 재산 피해의 유무와 별개로 권리 침해에 대한 상황, 피해의 경중, 저작자의 명예훼손 및 저작물 불법 유포의 객관적인 정도를 고려함.
  • 재산적 및 인격적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금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음.
  • 권리소유자는 재산 및 인격 피해에 대한 보상을 통합하여 법적으로 침해 한 건 당 한 번의 구제요청 기회를 가지며, 해당 금액은 법원이 침해의 경중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한 건 당 2,000UTM 이상이 될 수 없음.

온라인 저작권 침해

  • 일반적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자로 분류 될 수 있는 주체는 다음과 같음.
온라인 저작권 침해
주체 내용
콘텐츠 제공자
  • 콘텐츠 제공자는 인터넷에서 댓글, 사진 또는 비디오를 게시하는 자연인 또는 블로그 또는 웹 페이지를 보유하는 법인과 같이 콘텐츠를 선택하고 인터넷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체가 해당됨.
  • 콘텐츠 제공자가 콘텐츠를 선택하여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소유자의 명시적인 허락이 없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재생, 제작 또는 방송할 경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가 인정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과 같은 사용자에게 전자 메일 서비스 제공을 용이하게 하거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체로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전송하는 주체들도 포함됨.
  • 서비스 제공 업체가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전달받은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전송하는데 있어서 소유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재생, 제작 또는 전송할 경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가 인정됨.
  • 일반적으로 콘텐츠 제공자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어 손해 배상이 어려운 반면,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이 가능하며 배상의 주체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가 해당됨.
  • 데이터 전달, 라우팅 또는 연결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동 데이터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을 가지지 아니함.
    • ① 서비스제공자가 이동데이터를 수정 또는 선별하지 않는 경우. 패키지 프로그램의 분할과 같이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작은 데이터 수정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 ② 서비스제공자가 데이터 이동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서비스제공자가 정보 수신인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저장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장된 데이터의 책임을 가지지 아니함.
    • ① 최초 사이트 제공자가 규정한 이용자의 접근을 위한 조건 및 저장된 데이터의 업데이트와 관련한 규칙을 준수한 경우. 단, 사이트 제공자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임시저장을 부당하게 예방 또는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규칙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 ② 저장된 데이터의 온라인에서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최초사이트에서 사용된 호환 및 표준화된 기술로 개입하지 아니한 경우. 단, 이 기술의 사용이 법의 규정을 따라야하고, 이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③ 다른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데이터를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제 85조 제 18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통보를 받은 서비스제공자가 최초사이트에서 저장되었다가 삭제 또는 접근이 차단된 데이터를 신속하게 삭제 또는 접근을 차단한 경우
  • 이용자의 요청으로 직접 또는 제3자의 개입으로 그의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비스 또는 하이퍼링크 및 디렉토리를 포함한 정보검색 도구를 통한 검색, 링크 또는 웹사이트 연결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장된 데이터 또는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 아니함.
    • ① 데이터의 불법성에 대해 실제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
    • ② 서비스제공자가 해당 불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권리 및 자격이 있는 상황에서 침해행위로 인한 경제적인 대가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은 경우
    • ③ 법적통보를 받기 위한 대표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규칙을 정한 경우
    • ④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신속하게 삭제 또는 차단한 경우
  •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협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실제로 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보유자는 민사 법원에 선결조치 또는 사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온라인 저작권 침해

선결조치 또는 사법조치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소재지의 등록 기관에 신청 가능
  • 서비스 제공자가 라우팅, 전송 또는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선결조치 또는 사법조치로서 다른 콘텐츠를 차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 차단을 요청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 저장, 검색, 참조 또는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선결조치 또는 사법조치로서 특정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 권한 제거 또는 삭제가 요청 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침해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계정이 해지될 수 있음.
  • * 2019. 1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