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행동강령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 제정 2009. 11. 03.
- 개정 2011. 04. 12.
- 개정 2013. 10. 21.
- 개정 2015. 06. 16.
- 개정 2016. 04. 29.
- 개정 2016. 05. 20.
- 개정 2016. 11. 11.
- 개정 2018. 09. 07.
- 개정 2019. 08. 03.
- 개정 2020. 06. 02.
- 개정 2020. 12. 17.
- 개정 2022. 01. 27.
- 개정 2022. 10. 07.
- 개정 2023. 09.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임직원”이란 위원회 상임임원(위원장 포함)과 직원을 말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3조의 경우에는 비상임임원을 포함한다.
-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 가. 위원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다. 결정, 시험(면접 포함), 사정, 심의, 등록,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라.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마. 기타 위원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사. 그 밖에 위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ㆍ감사ㆍ상훈ㆍ평가ㆍ예산ㆍ조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다. 위원회의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 이 강령은 위원회의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2022.10.07.>
제6조(위원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2022.10.07.>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2022.10.07.>
제8조(가족 채용 제한) <삭제, 2022.10.07.>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2022.10.07.>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삭제, 2022.10.07.>
제11조(특혜의 배제)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임직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관리)
-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授受) 금지 등
제16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위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 1. 조정, 심의, 등록, 상담, 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다른 기관의 투자계획, 영업비밀정보 등
- 2. 물품구매, 용역 등 계약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구매, 입찰정보 등
- 3. 그 밖에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자료 및 정보 등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삭제, 2022.10.07.>
제20조의2(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수령금지)
- 임직원은 위원회가 개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등의 행사경품, 경연상품 등을 신청 및 수령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3. 위원회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위원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개정 2022.10.07.>
-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6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위원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임직원은 위원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ㆍ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ㆍ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입찰 등에서의 참가 제한)
- 임직원은 위원회가 발주하는 정보화 또는 행사대행 용역사업의 입찰ㆍ계약 등에 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6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위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06.02>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④ <삭제, 2020.06.02>
- ⑤ 위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06.02>
-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⑧ 임직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⑨ 외부강의등의 신고업무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① 임직원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위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삭제, 2022.10.07.>
제29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30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거부)
- ① 임직원은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7.>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 5 장 위반 시의 조치
제3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위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위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3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4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① 위원장은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5조(징계)
- ① 위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위원회의 인사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33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③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2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10.07.>
- ④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이 비상임임원인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위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기준
제37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 ① 위원회의 부서장과 감사담당 직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원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소속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38조(고발대상)
-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9조(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
- ① 위원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 1. 횡령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 2.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ㆍ유용,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동일행위를 한 경우
- 4. 업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 5. 업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 6. 업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위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 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40조(고발절차 등)
- ① 위원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고발처리상황 관리))
- ① 위원회는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업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2조(교육)
- ① 위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위원회 모든 임직원은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3조(청렴서약 등)
- ① 부서장은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최초 임용시, 승진시 또는 보직 변경시 마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반부패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부서장이 보관하고, 1부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부서장은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승진일부터 1년 이내에 소정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위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검사역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제45조(준수여부 점검)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특히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포상)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대우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행동강령의 운영)
- ① 위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이 강령에서 언급되지 아니하였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1.03>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09.11.0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4.12>
제1조(시행일)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1.04.12)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6까지는 이 강령 시행일 이후에 발견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0.21>
제1조(시행일)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3.10.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6.16>
제1조(시행일)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5.06.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4.29>
제1조(시행일)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6.04.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5.20>
제1조(시행일)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6.05.2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11>
제1조(시행일)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6.1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07>
제1조(시행일)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8.09.07.)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입찰 등에서의 참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입찰 등의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8.03>
제1조(시행일)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9.08.0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6.02>
제1조(시행일)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20.06.02.)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복무에 관한 적용례)
- 제26조는 이 지침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17>
제1조(시행일)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20.12.1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1.27>
제1조(시행일)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22.01.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07>
제1조(시행일)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22.10.07.)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20조 및 제28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2023.09.18>
제1조(시행일)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23.09.18.)부터 시행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윤리강령
전 문
-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 점에 대해 무궁한 자긍심을 가진다.
- 우리나라 저작권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하여 문화강국 실현에 이바지한 점에 대해서도 무궁한 자긍심을 가진다.
- 우리 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저작권 문화 및 산업 발전과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 우리는 지난 20여 년 간 저작물 등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저작권에 관한 사항의 심의, 분쟁 조정, 교육 및 연구 등으로 우리나라 저작권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저작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강국을 실현하는 주역이었음을 자각한다.
- 급변하는 시대는 우리가 지금껏 추구했던 이상을 넘어서, 보다 능동적이고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신뢰받는 문화인을 요구하고 있다.
- 21세기 문화의 시대에는 능동성, 적극성, 신뢰성 및 도덕성이 더욱 강조될 것인 바, 이에 자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스스로 준수해야 할 윤리적 덕목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저작권 문화 및 산업 발전과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윤리에 관하여 기본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목적, 사업 진행의 공정함에 대하여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초래할 행위의 방지를 꾀하고,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 ①임직원은 위원회 임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②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위원회의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사명완수)
- 임직원은 위원회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위원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자기계발)
- 임직원은 국제화ㆍ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은 자기 또는 위원회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 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 ①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ㆍ사 구분)
-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ㆍ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은 위원회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위원회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위원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 ③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정보시스템을 온라인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임직원 상호 관계)
- ①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학벌ㆍ성별ㆍ종교ㆍ혈연ㆍ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 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⑤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건전한 생활)
- ①임직원은 공직자에 준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며,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 ①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ㆍ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위원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 ④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12조(고객존중)
-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 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3조(고객만족)
- ①임직원은 고객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여야하며,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②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4조(고객의 이익 보호)
- ①임직원은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 3 장 계약 등에 대한 윤리
제15조(공정한 거래)
- ①임직원은 위원회가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②임직원은 업무상의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 4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6조(임직원 존중)
- 위원회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ㆍ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7조(공정한 대우)
- 위원회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출신지역ㆍ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8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 위원회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9조(삶의 질 향상)
- ①위원회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위원회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실행한다.
제 5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0조(국가와 사회발전 기여)
- ①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③위원회는 임직원의 사회공익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ㆍ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 및 위험예방)
-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2조(노사화합)
-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3조(준수의무와 책임)
- ①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②위원장과 부서장, 팀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4조(교육)
- ①위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 ②위원장은 신규 임용시 신입사원에 대해서 윤리경영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제25조(포상 및 조치)
- ①위원장은 윤리경영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②위원장은 이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 ①위원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윤리경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2.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ㆍ폐에 관한 사항
- 3. 임직원의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실천에 관한 사항
- 4. 기타 윤리경영 실천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이 강령에 의한 위원장의 직무는 윤리경영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 ④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강령의 운영)
- ①위원장은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 ②위원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9.11.03>
- 이 강령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