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저작물: 서적, 문건 등
구두저작물: 강의, 연설, 구호, 낭송, 그 밖의 유사한 저작물
연극(희극)저작물: 움직임 및 소리 또는 움직임과 소리 모두를 사용하여 실연되는 공연
방송저작물: 방송을 통하여 공개되는 저작물
미술저작물: 회화, 조형미술, 조각과 이와 유사한 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청각저작물, 시청각저작물
사진저작물과 유사저작물
건축저작물
지도, 설계, 스케치(크로키), 지리와 지형에 관한 조형예술
지리, 지형, 건축 또는 학술에 관련하여 구현된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제목 : 창의적인 요소를 갖춘 저작물의 제목. 그러나 저작물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경우는 제외
1 | 공표권 : 저작물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시킨 저작물을 회수할 권리를 가짐 |
2 | 성명표시권 : 저작자는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을 권리를 가짐 |
3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에 대한 위조, 변경, 추가, 왜곡, 훼손 또는 그 밖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음 |
4 | 수정권 : 저작물에 변경사항을 추가하거나 일부를 삭제할 권리가 있음 |
1 | 복제권 : 저작물의 인쇄, 열람 가능한 방식으로의 게재, 음반을 포함한 수단에 고정 |
2 | 배포권 : 공연, 상연, 방송 또는 정보네트워크와 같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공중에게 저작물 전달
* 저작권법에서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전송권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배포권이 이들 권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
3 | 대여권 : 영리를 목적으로 허용된 임대를 포함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일반적인 재산상의 이용 |
4 |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 :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 인용, 편집, 시청각자료로 재공급 |
1 | 극작가·뮤지컬·뮤지컬 작품의 저자 또는 대표자는 아래의 권한을 가짐(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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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Performers)는 다음의 허가권을 독점함(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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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방송제작자(Broadcasting Organizations)는 아래의 행위를 금지할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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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준 연도 | 조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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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 WIPO 협약 |
2003 |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2005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
2013 | 특허협력조약(PCT) |
2018 |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