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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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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개요

알선제도란 분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이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저작권 분쟁에 개입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제도

조정제도개요
대상 저작권 관련 분쟁
조정부 1인
신청비용 무료
처리기한 평균 2개월
성립시 효력 민법상 화해(계약)
장점 전문성,신속성,경제성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113조 제1호, 제113조의2

알선 절차

알선신청서 제출>알선위원 지정>알선 기일 지정>당사자 출석요구>기일진행>성립>알선조서 작성>정본 발급. 알선신청서 제출>알선위원 지정>알선 기일 지정>당사자 출석요구>기일진행>불성립>알선불성립 통보.

신청(내방, 우편 또는 e-mail)

[우 : 04323]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e-mail] adr@copy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