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알선제도란 분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이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저작권 분쟁에 개입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제도
대상 | 저작권 관련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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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 | 1인 |
신청비용 | 무료 |
처리기한 | 평균 2개월 |
성립시 효력 | 민법상 화해(계약) |
장점 | 전문성,신속성,경제성 |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113조 제1호, 제113조의2
알선 절차
신청(내방, 우편 또는 e-mail)
[우 : 04323]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e-mail] adr@copy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