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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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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요

    • 러시아의 저작권법은 서유럽국가들의 저작권법과 거의 동일하게 발전하였음. 저작권 관련 조항이 처음으로 제정된 때는 1828년이었고 1857년에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처음 만들어졌음. 소련 붕괴 후 러시아연방은 소련의 법률을 그대로 승계했음. 그러나 1993년 국제조약에 발맞춰 러시아저작권법현대화 법안이 발효되었음. 동시에 러시아민법을 개정하는 사업이 전개되면서 저작권법도 전면 개정하여 2006년 ‘러시아연방민법전’에 편입시켰음. 2014년 러시아는 또 한 차례 대대적으로 민법전을 개정했음. 이에 따라 인터넷 및 그 밖의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음. 특히 인터넷사이트를 번역이나 파생저작물, 편집저작물과 같은 저작물로 인정하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도 추가되었음. 2015년 개정법은 시청각 저작물 사용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규정과 저작재산권의 비영리적 목적의 제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저작물의 종류

  • 어문저작물

  • 드라마
    뮤지컬드라마
    영화·연극

  • 무용극·판토마임

  • 음악

  • 영상

  • 그림·조각
    그래픽·디자인
    만화그래픽스토리
    등 기타 조형미술품

  • 장식·무대장치

  • 건축·도시설계
    공원 및 조경예술
    (도면·그림을 통한
    상세 묘사모형)

  • 사진·사진기를
    이용한 작품

  • 지리지도·지질지도
    기타지도평면도
    스케치·지리학
    지형학등의 학문과
    관련하는 조형물

  • 컴퓨터프로그램
    (어문 저작물의
    일종으로 취급)

  • 2차적 저작물
    (저작물을 통해
    재탄생한 저작물)

  • 편집저작물
    (창의적인 분류 및
    배치를 통해
    만들어진 저작물)

  • 인터넷사이트

  • 글·말(연설·실연)
    그림·녹음·녹화
    3D조형물의형태로
    공표되거나 공표
    되지 않은 모든
    창작물

저작권의 내용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공개상영, 공개연주, 전파 또는 케이블을 통한 방송 등 공중에게 알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실행할 권리
  • 철회권

    • 저작물의 공표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독점권

    • 저작물의 복제, 판매, 양도, 배포, 대여, 실연, 방송, 번역, 개작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 저작권보호표시
    사용권

    •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권보호를 뜻하는 ‘ⓒ’심볼, 자신의 실명 혹은 이명, 공표년도 등을 표시할 권리
  • 성명표시권

    • 저작물에 자신의 실명, 혹은 이명을 표시할 권리, 혹은 무명으로 남길 권리로 타인에게 독점권을 양도하여도 이 권리는 양도되지 않음.
  • 동일성 유지권

    •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수정, 생략, 추가하거나 삽화, 서문, 끝맺는 말, 해설 등 어떠한 설명을 넣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이 밖에 저작물을 곡해, 왜곡, 변형하여 저작자의 명예,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음.

저작권의 보호기간

  • 일반적인 저작권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 공동저작물, 사후저작물 등 경우에 따라 보호기간이 조금씩 달라짐 정치적 탄압을 받고 사후 복권된 자, 2차세계대전 참가자 등에게는 저작권보호 기간을 연장하여 예우함
  • 공동저작물은 마지막 생존 저작자의 사후 70년간 보호
  • 무명 혹은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공표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단 저작자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여 저작자의 지위를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 70년으로 보호기간이 전환
  • 사후 공표된 저작물은 공표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 정치적 탄압을 받고 사후 복권된 자의 저작물은 복권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 2차 세계대전 당시 활동하였거나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자의 저작물은 일반적인 보호기간에서 4년을 더 연장함

국제조약 가입현황

국제조약 가입현황
가입·비준 연도 조약명
1988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브뤼셀 협약)
1994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94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제네바 음반협약)
2003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약(로마협약)
2008 WIPO 저작권 조약(WCT)
2008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2012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2015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2018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관련법령

    • 러시아연방민법 제4편 제7부 제70장
    • 러시아연방형법
    • 연방법 No. 185-FZ 특허권변호사에 관한 연방법
      (2013)
    • 연방법 No. 401-FZ 통합기술에 대한 권리 양도에 관한 연방법(2012)
    • 연방법 No. 422-FZ 지식재산권중재법원 설립에 따른 러시아연방법 개정(2011)
    • 저작권과 인접권에 관한 법률 제 5351-1 (2004)
    • 문화부령 No. 1164 공표된 음악저작물과 드라마·뮤지컬 삽입곡의 실연, 중계, 재중계에 있어 관련 저작권협회의 독점권 관리권 승인(2013)
    • 문화부령 No. 1165 음악저작물이 공연, 방송 등의 목적으로 영상물에 이용될 경우 저작권협회의 독점권 관리권 승인(2013)
    • Resolution No. 285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의 재판매시 저작자에 대한 보상 관련 조항 승인(저작권자의 추급권)

개요

    • 저작권은 저작물이 탄생함과 동시에 발생하며 그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저작물의 등록이나 어떤 절차도 필요하지 않음.
      단,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는 권리소유자의 희망에 따라 등록할 수 있음.

등록기관

러시아연방지식재산권청 Federal Serv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ROSPATENT)

  • 주소 : 30-1, Berezhkovskaya nab. G-59, GSP-5 Moscow 123995
  • 상담전화 : (7 495) 531 63 64, (7 495) 531 63 47
  • 팩스 : (7 495) 531 63 96, (7 499) 240 61 79
  • 이메일 : rospatent@rupto.ru, fips@rupto.ru
  • 사이트 주소 : www.rupto.ru

제출서류

신청서

  • 지식재산관리청에서 컴퓨터프로그램 혹은 데이터베이스 국가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에는 권리소유자·저작자명, 주소를 적고 해당 컴퓨터프로그램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함.
  • 지식재산관리청은 등록신청서를 토대로 저작권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해당 저작물을 컴퓨터프로그램 국가등록부 혹은 데이터베이스 국가등록부에 기재함.
  • 신청인에게는 국가등록증을 발급하며 지식재산관리청의 공식 게시판을 통해 등록을 공포함.
  • 비용은 소요되지 않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첨부제출 저작권 요건에 부합되는지 검토 국가등록부 기재 국가등록증 발급 및 등록 공포

개요

    • 저작권 침해에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또한 필요하다면 러시아연방반독점관리국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음. 그러나 러시아 저작권법에는 형사재제에서 침해에 대한 형량, 벌금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지 않아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맡김.

법 집행기관

  • 저작권자로서의 입증

    • 러시아연방의 최고 사법기관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그리고 최고중재법원. 대법원의 하부조직으로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주법원과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지방법원이 있음. 최고중재법원 아래에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전담하는 IP법원이 있음.
    • IP법원은 밀려드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3년에 문을 열었음. 러시아정부가 IP법원을 따로 만든 이유는 지식재산권 분쟁은 여느 상업 소송과는 달리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 IP법원을 통해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줄이고 소송비용을 낮추고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 IP법원은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과 관계된 관련기관의 정책 및 법규, 반독점관리국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행정조처, 잘못된 특허권, 상표권 등록의 무효화, 미사용 상표권의 등록취소 등을 우선적으로 다룸.
    • 일반적인 저작권침해는 민사소송 혹은 형사고발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함. 민사소송은 지방법원에서 원심과 항소심을 진행하고 대법원에서 최종심을 받음. 형사고발은 검찰의 기소절차를 거쳐 주법원에서 원심과 항소심을 진행하고 대법원에서 최종심을 받음.

침해대응

민사소송

  • 저작권자는 재판을 통해 침해중단, 불법복제물의 폐기, 손해배상, 혹은 법정추산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음. 법정추산 손해배상은 최대 5백만 루블 혹은 불법복제물 가격의 2배 혹은 침해된 권리 비용의 2배로 추산함. 법정추산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구제받을 수 있음.

행정재판

  • 저작권 침해에 러시아행정위반법을 적용할 경우 벌금, 불법복제물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행정재판은 러시아경찰이 조사하며 약식재판으로 간단하게 처리됨. 행정재판은 불법복제물을 신속히 압류·폐기하는 데에 효과적.

반독점소송

  • 러시아공정경쟁법은 저작권 침해자에 의해 불공정 경쟁이 일어날 경우 연방반독점관리국에 탄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탄원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저작권 침해자가 같은 상권에서 경쟁관계에 있어야 하고 명백한 저작권침해가 증명되어야 함. 이것은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침해중단 판결은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복제물압류·폐기 등의 판결을 받아낼 수는 없음.

형사고발

  • 저작권침해 행위가 명백한 러시아연방형법 위반일 경우 형사재판이 성립함. 단, 반드시 대규모 상업적 침해여야 함. 대규모라 함은 불법복제물의 규모나 침해된 권리의 비용이 5만 루블을 넘는 경우를 뜻함. 이에 대한 처벌은 벌금, 노역, 징역 중에 판사의 재량으로 선고할 수 있음. 형사사건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법원의 판결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