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저작권에 대한 법률은 1997년 제정된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에 포함돼 있다. 이 법은 ‘공공법 제 8293호’로 불림.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은 미국 저작권법과 베른협약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음. 이와 더불어 필리핀에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광매체법’(Optical Media Act)이 별도로 존재함. 이 법은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비디오게임 등의 저작권을 보호함. 지식재산권법은 2001년과 2013년 두 차례 개정되었음. 2013년 개정에서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음.
지식재산권 업무는 필리핀 지식재산권청과 그 산하 기관들이 담당하며 필리핀국립도서관의 저작권담당부서가 협력하고 있음.
책·팸플릿·기사 및 다른 어문저작물
정기 간행물 및 신문
서면 또는 다른 어떤 물질적 형태로의 축약 여부와 관계없이 강의·설교·연설 그리고 구두로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학위 논문
편지
연극 및 드라마 티코 뮤지컬 작품 (오페라·뮤지컬·음악이 있는 연극 등),무언극을 포함하는 연극 제작물
가사 유무에 상관없는 음악저작물
그림·회화·건축·조각 ·판화·동판화를 포함하는 예술저작물; 모형 혹은 예술작품을 위한 디자인
독창적 장식 디자인·산업 디자인으로서 등록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제작물모형, 다른 형태의 응용 미술 작품이 모두 포함
도형·지도·스케치·도표 그리고 지리·지형·건축 혹은 과학과 관련된 3D 작품
과학적 혹은 기술적 성격을 가진 그림이나 플라스틱 작품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제작된 작품; 환등 슬라이드
시청각작품· 영화예술작품· 영화예술이나 시청각 작품 녹음과 비슷한 과정에 의해 생산된 작품
그림이 포함된 일러스트레이션과 광고
컴퓨터 프로그램
그 밖의 문학·학술·과학· 예술작품
2차적 저작물; 문학 예술작의 극화· 번역·각색·축약· 편집·원작 바탕의 작품 내용을 선별·조정·배열한 문학 작품·학술 및 예술작품 모음집·편집 데이터 및 기타 결과물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필리핀 지식재산법 제203조~제211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저작인접권을 가짐.
음반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독점적 권리를 가짐.
음반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독점적 권리를 가짐.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것으로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됨.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고 개인이나 자연인에게만 부여되며, 파트너, 협회, 회사 같은 법인이나 단체에는 해당되지 않음.
성명표시권
저작물을 수정
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 변경을 지급
할 수 있는 권리
본인 작품에 대한
이름 표시를 지급
할 수 있는 권리
2013년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개정에서 저작권 제한 조항이 다소 변경되었는데,
주로 공정이용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거나 다듬어졌음. 저작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구분 | 제한 |
---|---|
1 | 이미 공표된 저작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암송 혹은 실연 |
2 | 자선단체, 종교단체의 암송 혹은 실연 |
3 | 공정이용에 상응하는 뉴스기사의 인용, 단 출처를 명시해야 함. |
4 | 정치, 사회, 경제, 과학, 종교, 강의, 연설 등의 내용을 정보를 알리기 위한 용도로 공중에게 복제 혹은 전달하는 행위. 단 출처를 명시해야 함. |
5 | 사진, 촬영, 방송 등의 수단으로 보도를 위해 어문, 과학, 예술 작품을 복제 혹은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
6 | 교육적 목적으로 작품을 출판, 방송, 기타 전달방식, 음반, 필름 등에 삽입하는 행위 단 출처를 명시해야 함. |
7 | 학교, 대학, 기타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제작한 녹음 혹은 영상물에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단, 제작된 녹음 혹은 영상물은 첫 방송 후 합당한 기간이 지나면 제거되어야 한다. |
8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화 |
9 | 정부가 작성한 저작물, 국립도서관이나 교육, 과학, 전문기관이 공익을 위해 만든 저작물의 사용 |
10 | 자선단체, 교육단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입장료 없이 공중에게 저작물을 실연 혹은 전달하는 행위 |
11 | 재판을 위한 사용, 법률자문을 위한 제공 |
12 | 한편,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은 공정이용을 “비판, 논평, 뉴스보도, 교육,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 이용”으로 규정함. 공정이용이냐 아니냐는 1) 상업적인지 비영리 교육적 목적인지를 포함한 사용의 목적과 특성, 2)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유형, 3) 양과 전체의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 관련된 사용 부분의 정도, 4) 잠재적 시장에 대한 사용 효과 또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가치 등 으로 판단함. 작품이 발행되지 않았거나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정이용을 배제할 수 없음. |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
한편, 필리핀은 예술가에게 특수한 저작재산권을 부여하고 있음. 모든 그림, 조각의 원본 혹은 작가나 작곡가의 원고 판매나 대여와 관련하여 저작자의 최초 판매 이후 저작자와 그 상속인은 판매나 대여로 발생한 총 수입의 5%에 대해 양도될 수 없는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저작자의 생존 기간 그리고 사후 50년간 유지됨. 다시 말해, 예술가에 한하여 최초 판매의 원칙에 예외가 적용됨.
저작인접권
방송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 또는 승인, 지급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짐.
가입·비준 연도 | 조약명 |
---|---|
1950 |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1972 |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제네바 음반협약) (미비준) |
1984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약(로마협약) |
1995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
2002 | WIPO 저작권 조약(WCT) |
2002 |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
2018 |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