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
법정허락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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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용 | 저작물 건당 1만원 |
처리기한 | 신청서 접수일부터 40일 이내 |
승인의 통지 |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통지 단,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의 경우(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개월 이상 공고 |
승인신청의 기각 |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저작재산권자에게 통지 단,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만 통지 |
보상금의 지급 | 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의 경우 신청인은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사실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즉시 게시 |
법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와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에 의거한 경우 신청인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법에 따라 법원에 공탁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공탁물 수령할 자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 |
나. 법적 근거
다. 법정허락 절차
라.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