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허락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 업무담당자
- 김민영
- 전화번호
-
055-79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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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법정허락 제도란 저작권법 제50조부터 제5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 제50조)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51조)
-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52조)
법정허락
법정허락 대상 |
-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법 제50조)
-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법 제51조)
- - 상업용 음반의 제작(법 제52조)
- - 실연·음반 및 방송의 이용(법 제89조)
- - 데이터베이스의 이용(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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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용 |
저작물 건당 1만원 |
처리기한 |
신청서 접수일부터 40일 이내 |
승인의 통지 |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통지 단,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의 경우(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개월 이상
공고 |
승인신청의 기각 |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저작재산권자에게 통지 단,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만 통지 |
보상금의 지급 |
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의 경우 신청인은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사실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즉시 게시 |
법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와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에 의거한 경우 신청인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법에 따라 법원에 공탁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공탁물 수령할
자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 |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50조~제52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3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5조의2
법정허락 절차
- 1. 신청인의 상당한 노력 이행에 따른 법정허락 절차(법 제50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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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 - 방법 : 신청인의 상당한 노력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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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신청을 통한 조회
- 2) 해당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반드시 조회
- 3)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한 날부터 10일 경과
- 4)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검색
- 2. 기승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 절차(법 제5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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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
- 3.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및 상업용 음반의 제작을 위한 법정허락 절차(법 제51조 및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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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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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는 경우(법 제51조)
- 2)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는 경우(법 제52조)
신청서류
- 이용승인신청서
- 이용승인신청명세서
- 보상금액 산정 내역서
- 상당한 노력 관련 증빙서류(상당한 노력 일지 포함)
- 해당 저작물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자료
-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내용 확인이 가능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