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감정제도란 재판 또는 수사과정에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소프트웨어 완성도,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등이 다투어진 경우 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제도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113조 제10호, 제119조
감정 대상
감정 분야
감정 절차
일반저작물 감정 신청시 제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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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감정 신청시 제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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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촉탁(신청)서 및 감정자료의 제출
제출된 감정자료의 분석 및 검토
예상감정비용 산출 및 통보
감정인 지정
감정전문위원회 심의
감정결과 통보
신청(내방 또는 우편)
[우 : 04323]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