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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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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개요

주요 개정 연혁

  • 1985년 저작자, 실연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관한 법 - 실연자에게도 저작인접권 인정
  • 1995년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고 상호주의를 규정
  • 1998년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유럽지침’ 이행
  • 2003년 도서관에 의한 대여, 대출권 신설
  • 2004년 ‘정보화 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 권의 특정한 측면에 대한 조화에 관한 유럽지침’ 이행
  • 2006년 인터넷환경에서의 기술조치, 호환성 등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의 신설 및 개정
  • 2009년 인터넷상에서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배포촉진을 위한 규정 신설
  • 2011년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및 전자책(digital book)의 정의와 로열티 지불에 관한 규정 신설
  • 2012년 절판저작물의 디지털 이용 관련 규정 신설
  • 2013년 문화부, ‘삼진아웃제’ 중 인터넷 접속 차단 폐지 법령 발표
  • 2015년 '고아저작물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이행

저작물의 종류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무용저작물

  • 미술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소프트웨어저작물

  • 의류 및 유행의
    계절적 산업의
    창작물

저작권의 내용

저작인격권

  • 프랑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저작자의 인격의 확장으로 봄. 이에 따라 저작권자에게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철회권·품위와 명예를 지킬 권리 등이 있음. 이중 철회권이란 공표 후에도 자신의 저작물에 수정을 가하거나 공표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로 영미 저작권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임. 단, 이로 인해 이용허락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하며, 이후 다시 공표할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자에게 이용허락의 첫 선택권을 주어야 함.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

    • 낭송·전시·연주·상영·공중송신·방송·공연 등 공중에게 전달하는 모든 방법을 포괄함.
      우리 저작권법상의 전시·공연·방송·전송·공중송신 등을 포함하는 개념
  • 복제권

    • 저작물을 물리적 형태로 고정하는 권리. 배포권의 의미가 포함됨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의 제한
구분 제한
1 사적인 목적에 한정되고 단체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사 및 복제
2 저작자의 성명과 출처를 표시한다는 조건 아래 행해지는 인용, 언론논평, 시사보도, 사실 그대로의 전달, 미술 작품의 경매 전 공중에서 배포하는 카탈로그의 저작물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 교육 목적의 저작물 공연 및 발췌, 교육 목적의 악보의 공연 및 복제,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면서 행해지는 복제
3 패러디, 모방, 풍자
4 데이터베이스의 일시적 복제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기록보존소, 멀티미디어문화공간 등에서의 복제
6 공공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등에서 보존목적으로 행하는 복제
7 잡지, 신문, 방송 등에서 미술작품 및 건축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 전시, 방송하는 행위

저작권의 보호기간

  • 저작권은 저작자의 일생 및 사후 70년간 존속
  • 공동저작물은 최후에 사망한 자의 사망시점으로부터 70년간 존속
  • 영상저작물은 감독, 시나리오작가, 대사작가, 삽입된 음악의 작곡가 들 중 최후에 사망한 자의 사망시점으로부터 70년간 존속
  • 가사가 있는 음악 저작물은 작사가, 작곡가 중 마지막까지 생존한 자의 사망 70년 후 소멸
  • 무명 및 이명저작물은 공표된 해로부터 70년간 존속.만일 이 기간 동안 저작자가 자신을 밝힐 경우, 그 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
  • 사후저작물은 공표된 해로부터 25년간 존속
  • 미술저작권자의 추급권은 상속인에게 귀속하며 사망 후 70년간 존속
  • 저작권자가 프랑스를 위해 사망하였고 그 사실이 사망증명서에 의해 인정될 시에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30년간 연장

국제조약 가입현황

국제조약 가입현황
가입·비준 연도 조약명
1972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제네바 음반협약)
1975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브뤼셀 협약) (미비준)
1987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87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약(로마협약)
1997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2000 WIPO 저작권 조약(WCT)
2009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2012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미비준)
2014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미비준)

관련법령

    • 지식재산권법
    •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조약의 비준을 허가하는 법률
    •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
    • 무명 및 이명 저작물의 등록에 관한 명령(저작물등록령)
    • 저작권 분쟁 조정을 위한 중재소에 관한 명령 (저작권중재소령)

개요

주요 개정 연혁

  • 프랑스 저작권법 상에는 저작권등록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음.
  • 그러나 저작권 침해나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저작권을 등록해두는 것이 좋음. 프랑스 지식재산권청은 저작권 등록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Artema.com’과 같은 국제 저작권 등록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함.
  • 등록이 꼭 필요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이용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임. 소프트웨어 제작자는 설정된 저당권을 국가산업재산청에 등록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음. 등록부에는 저당권의 내용, 소스코드·기술설명서를 명시해야 함.
  • 이외에도 저작권법과 별도로 ‘영화·애니메이션법’에 의해 영화 및 영상저작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등록해야 함.

등록기관

프랑스지식재산권청(산업재산청)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NPI)

  • 주소 : 15 rue des Minimes 92400 Courbevoie
  • 전화 : (00 33) 171 087 163, 0 820 213 213 (choix 4)
  • 팩스 : 00 33 01 56 65 86 00
  • 이메일 : contact@inpi.fr
  • 사이트 주소 : www.inpi.fr

문화·예술 소유권 사무소 Office of Literacy and Artistic Property

제출서류

신청서

  • 신청서와 함께 소프트웨어의 사본 제출
  • 15유로의 수수료
  • 소프트웨어 저당권은 국가산업재산청에서 담당
  • 영화 및 영상저작물 저당권은 국립영화애니메이션센터 내의 ‘영화 및 영상저작물 등록부’에 등록

개요

    • 일반적인 침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며, 상업적 규모의 침해는 형사고발할 수 있음.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이 침해당했을 시에는 법원으로부터 침해금지명령·손해배상·이익금 회수·복제물 압류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 손해배상은 실질적인 손해액에 근거하여 받거나 법정추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음. 저작권자와 저작권이용을 허락받은 자 혹은 각종 저작권단체 간의 이용료 분쟁·권리 분쟁은 캐나다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함.

법 집행기관

사법 시스템

  • 저작권침해에 대해 배상금 1만 유로 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송은 그 지역의 소심법원이 관할함.
  • 1만 유로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심법원이 다룸.
  • 형사재판은 같은 법원의 형사부에서 담당함.
  • 정보통신범죄수사센터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출현에 의해 탄생한 모든 형태의 범죄에 책임을 짐. 물론 저작권 침해를 비롯하여 시민으로부터 모든 문제에 대해 제보를 받으므로 통상 일반경찰서의 역할도 맡고 있음.

침해대응

민사구제

  •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시에는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피해자는 침해자의 부동산, 은행계좌, 기타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
  • 법원은 침해자에게 불법 복제품의 생산, 배포에 이용된 모든 서류와 정보를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음.
  • 손해배상 금액은 피해자의 실손해액과 정신적 피해, 이로 인한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함.
  •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대한 권리 침해의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침해에 사용된 모든 도구와 장비, 복제물의 몰수, 폐기를 신청할 수 있음.
  • 법원은 재판의 결과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공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침해자에게 청구함.
  • 법원은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로 인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음. 또는 그 수익을 피해자나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형사제제

  • 프랑스에서 저작권 침해는 모두 범죄에 해당함. 누구든 저작권을 침해하면 최대 30만 유로에 이르는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만약 침해가 여러 명에 의해 조직적으로 행해졌다면 최대 50만 유로에 이르는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프랑스 영토 내에서 일어난 저작권 침해는 외국 저작물에 대해서든 국내 저작물에 대해서는 똑같이 처리함.
  • 불법 복제물의 수입과 배포 역시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