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청구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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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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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접수
- 공개청구사실 통보(지체없이)
- 공개 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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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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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10일내)
-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 해당팀은 이의신청서 접수후 필요시 주관부서에
- 정보공개시의회 개최요청
- 이의신청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 7일이내)
(1회 연장가능, 7일 범위내)
- 공개실시
- 청구인확인 (신분증, 위임장 등)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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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수수료 납부(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