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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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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개요

  • 싱가포르의 현 저작권법은 호주 저작권법을 기초로 하여 1987년 제정됨.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발표된 저작물은 당시 적용되었던 ‘영국 1911년 저작권법’을 따름. 1998년, 1999년, 2006년 등 3차례의 개정을 거침. 베른협약에는 1998년 가입하였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에는 2005년 가입함. 2006년 저작권법 개정에 의해 개인이나 법인의 고의적 저작권 침해는 범죄로 간주함. 그러나 6년의 공소시효가 있다는 점이 특이함. 2005년 6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지부가 미국, 유럽을 제외한 아시아 최초로 싱가포르에 개설되면서 아시아 지적재산권의 허브 역할을 함.(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IP브로셔 2005) 2012년 10월, 싱가포르 특허청(IPOS)과 한국특허청은 제네바에서 열린 제50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포괄적인 지식재산 관련 협력과 양국 간 특허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임. 모든 저작물은 등록 없이 보호되며 저작권자는 싱가포르 국민과 베른협약 회원국민, WTO 가입국민으로 제한함. 2014년 저작권법이 개정됨으로써, 저작권자와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ISP의 입증책임 부담을 지지 않으며, 법원에 침해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을 구할 수 있음.

저작물의 종류

  • 어문저작물

  • 드라마저작물

  • 음악저작물

  • 미술저작물

  • 음반

  • 영상

  • TV와 라디오 방송

  • 유선방송 프로그램

저작권의 내용

저작권 범주

  • 1. 우리나라와는 달리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 등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모두 저작권의 범주에서 규정
  • 2.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에 대해서는 제9장 188조 1항 ‘저작자 성명표시 위반 금지’ 조항으로 대신하고 있음.
  • 3. 어문·드라마·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복제·배포·공연·방송·2차적 저작물 작성의 권리를 가짐
  • 4.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복제·배포(전시)·방송할 권리를 가짐
  • 5. 음반제작자는 해당 음반을 복제·대여·배포·전송할 권리를 가짐
  • 6. 영상제작자는 해당 영상의 복제·상영(배포)·방송할 권리를 가짐
  • 7. TV 방송제작자는 해당 방송을 촬영·복제·배포·공연·방송할 권리를 가짐
  • 8. 라디오 방송제작자는 해당 방송을 녹음·복제·배포·방송할 권리를 가짐
  • 9. 케이블프로그램제작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촬영·복제·녹음·배포·공연·방송할 권리를 가짐
  • 10.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이 공연·녹음·배포·판매·대여·출판·방송·공중송신되는 것을 승인할 권리가 있음

저작권의 제한

  • 저작물의 종류별로 저작권 침해가 아닌 행위를 상세히 규정
  • 도서관에서의 복제, 교육기관에서의 복제, 장애인관련기관에서의 복제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음
  • 공정 취급’(Fair Dealing)이라 하여 연구, 공부, 비판, 검토, 언론보도 등에 한하여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을 허용
저작권의 제한
구분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
1 어문, 드라마, 음악, 예술저작물이 사법절차 혹은 전문가조언 과정에서 복제되는 경우
2 합법적으로 취득한 컴퓨터프로그램의 백업(일시적 복제)
3 컴퓨터프로그램의 관찰, 학습, 시험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복제
4 방송에서 저작물을 낭독하는 행위
5 공공장소에 전시된 미술저작물, 건물 등을 그림, 조각, 사진, 영상 등으로 남기는 행위
6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혹은 녹화
7 미술저작물을 다른 차원으로 제작하는 행위(2차원을 3차원으로, 3차원을 2차원으로).
단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복제가 아니어야 함
8 재건축 (저작권이 있는 건물의 재건축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저작권의 보호기간

  • 어문·드라마·음악·미술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사망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저자의 사후에 공표된 저작물은 공표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 사진저작권은 공표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 어문, 드라마, 음악, 미술저작물의 편집저작물은 편집저작물이 발행된 해로부터 25년간 보호
  • 음반, 영상은 음반 혹은 영상이 처음 공표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 방송, 케이블프로그램은 방송 혹은 케이블프로그램이 제작된 날로부터 50년간 보호
  • 실연은 실연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국제조약 가입현황

국제조약 가입현황
가입·비준 연도 조약명
1995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1998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2005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브뤼셀 협약)
2005 WIPO 저작권 조약(WCT)
2005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2015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관련법령

    • 저작권법
    • 방송기관법
    • 디자인등록법(2000)
    • 지적재산관리청법(2001)
    • 캐나다저작권법이 적용되는 국제기구에 관한 규정(1987, 2002 개정)
    • 외국저작물에 대한 캐나다저작권법 적용 및 보호 규정 (1987, 2009 개정)
    • 음반 사용료 체계에 대한 규정 (1987, 2002 개정)
    • 저작권재판소 규정 (1988)
    • 싱가포르저작권재판소 규정 (1989, 2010 개정)
    • 수입과 수출 규정 (1995)
    • Border Enforcement Measures 규정 (1998, 2009 개정)
    •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바이더 규정 (2005, 2009 개정)

개요

  •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한 별도의 등록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모든 저작물은 창작 혹은 공표와 더불어 저작권을 인정받음.
  • 저작권을 인정받는 저작자는 싱가포르 시민, 그리고 싱가포르 거주 외국인으로 그 국적은 싱가포르가 가입한 국제조약가입국으로 제한함.

저작권 입증 조치

  • 이 방법들은 자체로 저작물의 창의성·저작자의 지위를 입증하지 않으므로, 분쟁 발생 시 법원이 저작권의 증거로 충분한지판단 필요.
  • 저작권 등록 요구사항
  • 1.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을 변호사나 수탁기관에 수탁
  • 2. 우체국에서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을 저작권자 자신에게 발송하고 수령 후 개봉하지 않은 채로 보관. 우체국 소인으로 저작물의 존재와 탄생 시기를 입증할 수 있음.
  • 3. 공증사무소에서 저작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진술하고 공증을 받음.
  • 4. ⓒ심볼을 이용하여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임을 밝힘. 저작물에 ⓒ심볼을 붙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님. 다만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침해자가 저작권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반박 증거의 효력을 지님.ⓒ심볼을 사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거나 신속히 중단시킬 수 있음.

저작물의 유통

라이센스

  • 저작물이 국경을 초월하여 유통될 경우 국제비영리기관인 ‘크리에이티브커먼스(Creative Common)’가 발급하는 라이센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이곳에서 라이센스를 발급받으면 자신의 저작물이 일정 조건 하에서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이외의 조건에서는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
  •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

개요

  •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저작권침해를 경중에 따라 일차적 침해와 이차적 침해로 구분함. 일차적 침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제, 공표, 실연, 개작, 방송, 녹음, 촬영하는 행위이며, 이차적 침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된 물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조, 수입, 판매, 대여, 전시하는 행위, 저작권자의 이름, 실연자의 이름을 허위로 밝히는 행위, 저작물에 전자적으로 부착된 저작권 정보를 제거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로 정의함. 일차적, 이차적 침해 모두 저작권자 스스로 침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 고발 등의 과정을 거쳐 민사로 피해보상을 받아내고 형사로 침해자 처벌을 받아냄. 저작권자와 저작권이용허락을 받은 자 간의 권리, 사용료, 보수, 이익배분에 관한 분쟁은 싱가포르 저작권재판소를 통해 중재 혹은 판결을 받음. 민사소송의 경우 재판을 치르기 전에 중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싱가포르 중재 센터 Singapore Mediation Centre’는 모든 종류의 분쟁을 재판 절차 없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돕고 있음. 국제적 분쟁은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법적 절차를 받을 수 있음.
  • 법집행기관

    사법 시스템

    • 싱가포르의 사법체계는 대법원과 주법원의 이중체제로 운영
    • 주법원은 일종의 지방법원으로 구역에서 일어난 민사소송, 범죄, 소년범죄, 가정사건, 소액재판 등을 담당
    • 대법원은 항소심법원과 고등법원으로 구성. 고등법원은 민사, 형사 소송의 원심과 항소심, 그리고 주법원에서 올라온 항소심을 진행. 항소심법원은 최고법원으로 모든 사건의 최종심을 진행.
    • 저작권소송은 고등법원과 주법원 모두를 이용할 수 있음. 고등법원을 이용할 경우 원심과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상고는 항소심법원에서 진행.
    • 고등법원 안에는 ‘지적재산권 법정’이 따로 분류되어있고 재판 이전에 조정 및 중재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주법원을 이용할 시에는 원심은 주법원에서,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최종심은 항소심법원에서 진행.
    • 저작권자와 저작권이용허락을 받은 자 간의 분쟁은 저작권재판소에서 다룸.

    침해대응

    민사구제

    • 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 금지명령, 손해배상, 이익금 회수, 복제물 압류, 폐기명령을 받아낼 수 있음.
    • 원고가 법정추산 손해배상을 신청할 경우 그 금액은 침해당한 저작물 1건당 1만 달러를 넘지 않음. 침해당한 저작물이 여러 개일 경우 원고가 실질적인 손해액이 20만 달러 이상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20만 달러를 넘지 않음.

    형사제제

    • 일차적 침해와 이차적 침해 모두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단 일차적 침해의 형사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성, 사건의 중대성,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최대 2만 달러의 벌금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함. 같은 범죄가 반복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여 최대 5만 달러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함.
    • 이차적 침해는 침해한 저작물 1건당 최대 1만 달러 혹은 10만 달러 중 낮은 액수의 벌금 혹은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함. 단, 이차적 침해 중 유통에만 관여한 자, 기타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위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5만 달러 이하 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