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저작권침해를 경중에 따라 일차적 침해와 이차적 침해로 구분함. 일차적 침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제, 공표, 실연, 개작, 방송, 녹음, 촬영하는 행위이며, 이차적 침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된 물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조, 수입, 판매, 대여, 전시하는 행위, 저작권자의 이름, 실연자의 이름을 허위로 밝히는 행위, 저작물에 전자적으로 부착된 저작권 정보를 제거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로 정의함. 일차적, 이차적 침해 모두 저작권자 스스로 침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 고발 등의 과정을 거쳐 민사로 피해보상을 받아내고 형사로 침해자 처벌을 받아냄. 저작권자와 저작권이용허락을 받은 자 간의 권리, 사용료, 보수, 이익배분에 관한 분쟁은 싱가포르 저작권재판소를 통해 중재 혹은 판결을 받음. 민사소송의 경우 재판을 치르기 전에 중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싱가포르 중재 센터 Singapore Mediation Centre’는 모든 종류의 분쟁을 재판 절차 없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돕고 있음. 국제적 분쟁은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법적 절차를 받을 수 있음.
법집행기관
사법 시스템
- 싱가포르의 사법체계는 대법원과 주법원의 이중체제로 운영
- 주법원은 일종의 지방법원으로 구역에서 일어난 민사소송, 범죄, 소년범죄, 가정사건, 소액재판 등을 담당
- 대법원은 항소심법원과 고등법원으로 구성. 고등법원은 민사, 형사 소송의 원심과 항소심, 그리고 주법원에서 올라온 항소심을 진행. 항소심법원은 최고법원으로 모든 사건의 최종심을 진행.
- 저작권소송은 고등법원과 주법원 모두를 이용할 수 있음. 고등법원을 이용할 경우 원심과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상고는 항소심법원에서 진행.
- 고등법원 안에는 ‘지적재산권 법정’이 따로 분류되어있고 재판 이전에 조정 및 중재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주법원을 이용할 시에는 원심은 주법원에서,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최종심은 항소심법원에서 진행.
- 저작권자와 저작권이용허락을 받은 자 간의 분쟁은 저작권재판소에서 다룸.
침해대응
민사구제
- 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 금지명령, 손해배상, 이익금 회수, 복제물 압류, 폐기명령을 받아낼 수 있음.
- 원고가 법정추산 손해배상을 신청할 경우 그 금액은 침해당한 저작물 1건당 1만 달러를 넘지 않음. 침해당한 저작물이 여러 개일 경우 원고가 실질적인 손해액이 20만 달러 이상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20만 달러를 넘지 않음.
형사제제
- 일차적 침해와 이차적 침해 모두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단 일차적 침해의 형사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성, 사건의 중대성,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최대 2만 달러의 벌금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함. 같은 범죄가 반복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여 최대 5만 달러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함.
- 이차적 침해는 침해한 저작물 1건당 최대 1만 달러 혹은 10만 달러 중 낮은 액수의 벌금 혹은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함. 단, 이차적 침해 중 유통에만 관여한 자, 기타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위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5만 달러 이하 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