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증
저작권인증 시스템
(저작권인증 신청등)
- 업무담당자
- 유치균
- 전화번호
-
055-792-0084
저작권인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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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저작권 인증은 인증기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자임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우리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을 통해 해외 거래 안전 지원 및 합법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제도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2조 제33호 및 동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23호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저작권 인증 종류
- 권리의 인증
-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이용허락 등의 계약체결,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등) 인증기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는 제도
- 이용허락 인증
-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제도
저작권 인증 범위
- 대한민국 국민이 창작 등을 한 저작물, 저작인접물(실연·음반·방송)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인증을 처리하며, 외국저작물은 인증업무 범위에서 제외
- 또한 중국 내 권리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중국 국가판권국으로부터 해외저작권인증기구로 비준* 받음에 따라 위원회 북경사무소를 통해 중국 관련 업무를 지원·연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인증서(중문인증서)는 위원회 북경사무소를 통해 현지에서 발급
* 근거법령 : 중국의 “해외저작권인증기구 중국내 상주대표기구 설립 관리방법”(국권련[1996]35호)
- 인증 정보는 ‘저작권 인증시스템’에서 공개적으로 열람 가능하며 발급받은 인증서의 사용은 해당 해외 권리 지역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
저작권 인증표시 심볼마크
-
Korea Copyright Authentication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의미하는 타원형에 저작권 인증을
의미하는 Copyright의 "C"를 활용한 심볼 사용
신청방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인증시스템’ cras.copyright.or.kr 통합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문의전화 : 055-792-0084
- 온라인 신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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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국내인증(국·영문 인증서 발급)과 중국인증(중문 인증서 발급) 병행 처리
- 국내 접수(국제통상협력팀) 또는 중국 현지 접수(북경사무소) → 국내심사(심사관) → 국내심사 결재 → 국내인증서(국·영문) 발급 → 중국인증 현지심사(북경사무소) → 중국인증 결재 → 중국인증서(중문) 발급 → 국내인증서 유효성 확인 및 열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