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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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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

  • 인권침해신고
  • 위원회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권침해 구제절차

  • 인권침해 행위란?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그 외의 인권침해 행위

  • 인권침해 행위 범위
    • 행정에 의한 인권침해
      위원회의 정책 집행, 제도시행, 서비스 제공 등 임직원의 직무상 행위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
      법률 및 위원회 인권 관련 지침에서 규정한 차별금지 행위를 위반한 차별 행위

  • 인권침해 대상자
    • 위원회 임직원에 의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내부직원 및 협력사, 고객 등 이해관계자

  • 인권침해구제 신청 자격
    • 사건의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경영과정에서 인권침해사항이 발생하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무기명 신고는 접수처리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명의 신고방법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 접수 처리

    신고방법: 소정양식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상단의 신고하기)를 통해서 접수

    방문, 우편 접수처 : [우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4층 감사팀

    이메일 : jeeyong@copyright.or.kr

    상담전화 및 팩스 : Tel. 055-792-0012

    온라인 : 상단의 신고하기(인권침해 신고서 양식 업로드하여 신청)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
    다운로드
     
    인권침해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신고인의 보호
    • 신고인의 신분·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 신청 할 수 있음

인권구제절차 프로세스

구제절차 운영 프로세스

구제절차 운영 프로세스
① 신고 ➨ ② 접수 ➨ ③ 조사 ➨ ④ 심의 ➨ ⑤ 통보
  • 직접방문
  • 우편
  • 이메일
  • FAX
  • 온라인
    ※ [별지 제1호] 인권침해 신고서 참조
  • 신고내용 검토·접수
  • 신고인 상담
  • 명확성, 사실성 판단
  • 인권경영위원장 보고
    ※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 고충민원 처리
    ※ 당사자 합의시 종결처리
  • 인권침해여부 조사
  • 의견진술, 필요자료, 서류제출 요구
  • 조사 권한·적절성 판단
  • 필요시 관계기관 송부 및 수사의뢰
  • 인권침해진정심의위원회 상정 및 소집
  • 인권 침해 여부 심의·결정
  • 필요시 관계기관에 사건 이관
  • 모든 절차 완료 후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지
  • 시정명령 및 조치사항 이행점검 등
인권주관부서
  • 인권경영담당관
  • 진정심의위원회
  • 인권경영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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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경영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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