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유형 안내
공공누리의 제1유형
제1유형: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의 :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 2014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1유형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의 개별조건
- 출처표시
-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 ex) "공공누리에 따라 OOO(공공기관의 명칭)의 공공저작물 이용"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공공누리의 제2유형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의 :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공공누리 제2유형의 개별조건
- 출처표시
-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 ex) "공공누리에 따라 OOO(공공기관의 명칭)의 공공저작물 이용"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공누리의 제3유형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금지
- *주의 :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공공누리 제3유형의 개별조건
- 출처표시
-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 ex) "공공누리에 따라 OOO(공공기관의 명칭)의 공공저작물 이용"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변경금지
- 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금지
-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공공누리의 제4유형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주의 :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공공누리 제4유형의 개별조건
- 출처표시
-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 ex) "공공누리에 따라 OOO(공공기관의 명칭)의 공공저작물 이용"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변경금지
- 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금지
-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