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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상담 예약

화상상담

화상상담

  • 저작권 법률 및 제도 관련 사안을 법률상담관이 화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화상상담 안내

  • 화상상담은 상담차원의 상담원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직원의 동의 없이 화상상담 내용을 녹화(녹음) 또는 유출하는 경우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초상권, 음성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손해배상 판결 참조)
  • 위원회 저작권 법률상담은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법률 해석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저작권 환경에서의 법률적 판단 기준과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상담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상담내용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화상상담 시간

  • 10:00 ~ 17:00까지이며, 상담시간은 20분을 기준(상담관과 협의 후 10분 연장이 가능)

화상상담 참가 방법

  • 모바일로 참가
    문자로 받은 URL 클릭 > 예약시 기재한 이메일 및 비밀번호 입력 > 이름 입력 > 담당자 승인
  • PC로 참가
    예약시 기재한 이메일 확인 > URL 클릭 > 예약시 기재한 이메일 및 비밀번호 입력 > 이름 입력 > 담당자 승인

    ※ 크롬, 엣지, 사파리 이용 / 익스플로러 이용 불가
    ※ 화상상담을 위한 URL 등은 예약일 상담시간 전에 기재하신 이메일과 문자로 발송됩니다.

화상상담이 제한될 수 있는 사안

  • 저작권법 이외 다른 법률에 대한 질의
  • 저작권 법률 및 제도 관련 문의 외의 실무적 절차 문의
  • 수사 또는 재판, 분쟁조정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상담 의뢰
  • 행정기관·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 불법행위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화상상담 시간

  • 예약은 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을 통하여 가능하며 예약 취소·변경은 예약 상담일 상담 하루 전까지 가능하나, 변경 시 예약 상담일(당일)로는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예약 변경 및 취소는 전화(1800-5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상 예약된 시간에 화상상담을 진행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예약을 취소하여 필요한 사람이 예약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약 취소를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임의로 예약 일시에 참여하시지 않는 경우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시간 5분 경과시까지 미접속 시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서로를 존중하는 말로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해주세요. 우리기관은 폭언 등으로부터 상담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상담예약 :회원가입 후 온라인 예약(점심시간 12:00~13:00)
    화상상담 - 평일(10:00~17:00)
  • 회원 접속을 하시면 편리한 내방상담 예약 및 마이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