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고객헌장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자의 권익신장과 원활하고 공정한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저작권 전문기관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고객에게 신속·정확·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고객에게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의 불편에 정중하게 응대하며 시정 및 보상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 이와 같은 고객에 대한 선언을 지키기 위하여,『핵심서비스 이행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직원 일동


핵심서비스 이행표준

저작권 분쟁조정 서비스

  • 저작권 관련 분쟁 사건을 재판절차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과 역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처리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및 향후 처리절차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 조정기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조정기일이 정해진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담당자가 양 당사자에게
  • 해당 사건의 진행절차 및 준비사항 등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조정 신청사건은 법령상 정해진 기간(신청 후 3개월,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내에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법률상담 서비스

  • 저작권법 관련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시각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상담하고, 상담이 위원회의 다른 업무와 관련된 경우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 대면, 화상, 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 법률문의 게시판 그 밖의 다양한 상담 채널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담하겠습니다.
  • 자동상담(유형별 상담사례 및 챗봇) 서비스를 통해 중단 없는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 전화, 대면, 화상 상담의 경우 상담 당일에, 누리집 법률문의 게시판 그 밖의 상담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업무일 기준)에 답변 드리도록 하며, 시간을 요하고 담당직원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사항 등으로 인해 기일이 넘어갈 경우에는 고객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며, 시간을 요하고 담당직원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사항 등으로 인해 기일이 넘어갈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전연락과 중간답변을 드려 진행과정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해외 저작권 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서비스

  • 위원회 누리집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를 통해 저작권 관련 침해의 효과적 대응방법과 라이선스 계약, 저작물 수출, 해외 저작물 이용 및 기타 해외 저작권 등에 대한 전문상담 및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지와의 저작권 교류협력, 우리 저작물의 합법유통과 해외진출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 특히, 누리집 해외 진출 법률상담을 통해 질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업무일 기준)에 정확하게 회신하도록 하며, 시간을 요하고 담당직원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사항 등으로 인해 기일이 넘어갈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전연락과 중간답변을 드려 진행과정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 또한, 현지 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각종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한류 진출 주요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여 저작권 교류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누리집을 통하여 양질의 해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고객의 니즈를 항상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 교육 서비스

  • 저작권 교육이 필요한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규과정의 경우 교육 일정을 최소 2주 전 공지하고, 찾아가는 교육의 경우에는 1주 전 교육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 모든 교육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과정, 강사 수준, 교육 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 등록 서비스

  • 저작물의 창작사실을 명확히 하고 권리변동 사항을 분명히 하며 공보 등을 통한 공시로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저작물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작권 등록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국민 누구나 등록 누리집(www.cros.or.kr)을 통해 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자신의 저작물을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저작물의 권리정보를 최신정보로 상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양한 분야의 등록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의견청취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반영하겠습니다.

SW 임치 서비스

  • SW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사용권자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사용이 보장되도록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SW 임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온라인 SW임치시스템(www.swes.or.kr)을 운영하여 고객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관금고의 안전성 강화, 출입 통제 및 보안 점검 등을 통해 임치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 신규 고객이 계약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기존 고객에게는 기간이 만료되는 계약 등을 사전에 안내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 1인·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이 요청하는 분야에 적합한 전문가를 섭외하여, 최소 2주 이내에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 모든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수혜기업의 저작권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정보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서비스

  • 공유저작물을 수집하고 미디어·콘텐츠 중소기업 등에 제공하여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및 저작권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공유마당 누리집(www.gongu.copyright.or.kr) 운영을 통해 창작자가 저작물을 공유하고 공유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www.olis.or.kr) 운영을 통해 올바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이해와 활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서비스는 법, 정책 또는 계약 관계와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유형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서비스

  • 권리자 찾기 정보 시스템 서비스를 분야별로 간편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저작권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문의 시 저작권자 조회 공고 신청 및 법정허락 이용제도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 매장음악 공연권 서비스 문의 및 신청 시 공연권료 계약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신탁단체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계약을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이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고객응대서비스 이행표준

고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전화하시는 경우
  • 전화는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받겠습니다.
  • 친절하고 명랑한 목소리로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시켜 드릴 경우 고객님께 양해를 구하고 담당자의 부서명, 성명 및 전화번호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고객이 같은 내용을 다시 말씀하시는 일이 없도록 통화의 요점을 미리 설명한 후 담당자에게 안내하겠습니다.
  • 담당직원이 부재중일 경우에는 반드시 메모를 전달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간을 요하고 담당직원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응답기일을 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내방고객이 담당직원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밝은 미소로 고객을 맞이하고 돌아가실 때 또한 공손히 인사하겠습니다.
  • 출입구에는 사무실 안내도를 부착하고, 복도에는 팀별 직원 명단과 사진을 부착하여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대면하는 직원이 앞장서 고객을 안내하겠으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고객의 업무를 먼저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고객창구는 항상 청결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여 고객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는 고객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일상적인 업무는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업무는 응답기일을 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객 편의를 위하여 원하는 시간에 담당직원과 상담할 수 있도록 민원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업무는 가능한 1회 방문으로 완결되도록 하고, 부득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명백한 사유를 제시하고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보완 처리하여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누리집, 서신,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업무처리 경우
  • 고객으로부터 서신, 누리집 게시판,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업무일 기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서비스 기한 1일전까지 지연사유와 가능한 일자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 고객의 요구나 불만을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고객의 소리함을 비치하고, 누리집 참여(VOC) 게시판을 마련하여 항상 고객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고객의 비밀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있어서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보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전화, 인터넷, 서신 등 편리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고객님의 의견을 위원회 경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후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친절하고 모범적인 직원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십시오. 다른 직원들의 본보기가 되도록 격려하겠습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 신청이나 의견을 제시하시면 회신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실명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원활한 소통과 회신을 위해 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실 곳>

  • 우 편 : [우: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117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 전 화 : 055-792-0263
  • 팩 스 : 055-792-0490
  • 홈페이지 : www.copyright.or.kr/voc/guide/init.do(한국저작권위원회/참여)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 고객께서 이용하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당한 불편을 겪고, 시정을 요구하시는 경우 고객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시정·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잘못된 서비스나 직원의 불친절로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사실 확인 후 해당 직원에게는 시정을 위한 교육과 함께 주의조치하겠으며, 3회 이상 잘못된 서비스로 고객의 불편을 유발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불편,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잘못으로 위원회를 2회 이상 방문하거나 업무처리 상의 명백하고 부당한 오류로 신고한 고객께는 정중한 사과와 함께 10,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 위로품을 증정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