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자의 권익신장과 원활하고 공정한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저작권 전문기관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고객에게 신속·정확·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고객에게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의 불편에 정중하게 응대하며 시정 및 보상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 이와 같은 고객에 대한 선언을 지키기 위하여,『핵심서비스 이행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직원 일동
핵심서비스 이행표준
저작권 분쟁조정 서비스
- 저작권 관련 분쟁 사건을 재판절차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과 역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처리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및 향후 처리절차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 조정기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조정기일이 정해진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담당자가 양 당사자에게
- 해당 사건의 진행절차 및 준비사항 등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조정 신청사건은 법령상 정해진 기간(신청 후 3개월,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내에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법률상담 서비스
- 저작권법 관련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시각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상담하고, 상담이 위원회의 다른 업무와 관련된 경우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 대면, 화상, 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 법률문의 게시판 그 밖의 다양한 상담 채널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담하겠습니다.
- 자동상담(유형별 상담사례 및 챗봇) 서비스를 통해 중단 없는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 전화, 대면, 화상 상담의 경우 상담 당일에, 누리집 법률문의 게시판 그 밖의 상담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업무일 기준)에 답변 드리도록 하며, 시간을 요하고 담당직원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사항 등으로 인해 기일이 넘어갈 경우에는 고객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며, 시간을 요하고 담당직원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사항 등으로 인해 기일이 넘어갈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전연락과 중간답변을 드려 진행과정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해외 저작권 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서비스
- 위원회 누리집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를 통해 저작권 관련 침해의 효과적 대응방법과 라이선스 계약, 저작물 수출, 해외 저작물 이용 및 기타 해외 저작권 등에 대한 전문상담 및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지와의 저작권 교류협력, 우리 저작물의 합법유통과 해외진출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 특히, 누리집 해외 진출 법률상담을 통해 질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업무일 기준)에 정확하게 회신하도록 하며, 시간을 요하고 담당직원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사항 등으로 인해 기일이 넘어갈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전연락과 중간답변을 드려 진행과정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 또한, 현지 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각종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한류 진출 주요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여 저작권 교류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누리집을 통하여 양질의 해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고객의 니즈를 항상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 교육 서비스
- 저작권 교육이 필요한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규과정의 경우 교육 일정을 최소 2주 전 공지하고, 찾아가는 교육의 경우에는 1주 전 교육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 모든 교육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과정, 강사 수준, 교육 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 등록 서비스
- 저작물의 창작사실을 명확히 하고 권리변동 사항을 분명히 하며 공보 등을 통한 공시로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저작물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작권 등록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국민 누구나 등록 누리집(www.cros.or.kr)을 통해 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자신의 저작물을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저작물의 권리정보를 최신정보로 상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양한 분야의 등록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의견청취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반영하겠습니다.
SW 임치 서비스
- SW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사용권자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사용이 보장되도록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SW 임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온라인 SW임치시스템(www.swes.or.kr)을 운영하여 고객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관금고의 안전성 강화, 출입 통제 및 보안 점검 등을 통해 임치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 신규 고객이 계약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기존 고객에게는 기간이 만료되는 계약 등을 사전에 안내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 1인·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이 요청하는 분야에 적합한 전문가를 섭외하여, 최소 2주 이내에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 모든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수혜기업의 저작권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정보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서비스
- 공유저작물을 수집하고 미디어·콘텐츠 중소기업 등에 제공하여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및 저작권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공유마당 누리집(www.gongu.copyright.or.kr) 운영을 통해 창작자가 저작물을 공유하고 공유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www.olis.or.kr) 운영을 통해 올바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이해와 활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서비스는 법, 정책 또는 계약 관계와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유형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서비스
- 권리자 찾기 정보 시스템 서비스를 분야별로 간편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저작권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문의 시 저작권자 조회 공고 신청 및 법정허락 이용제도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 매장음악 공연권 서비스 문의 및 신청 시 공연권료 계약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신탁단체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계약을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이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고객응대서비스 이행표준
고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전화하시는 경우
- 전화는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받겠습니다.
- 친절하고 명랑한 목소리로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시켜 드릴 경우 고객님께 양해를 구하고 담당자의 부서명, 성명 및 전화번호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고객이 같은 내용을 다시 말씀하시는 일이 없도록 통화의 요점을 미리 설명한 후 담당자에게 안내하겠습니다.
- 담당직원이 부재중일 경우에는 반드시 메모를 전달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간을 요하고 담당직원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응답기일을 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내방고객이 담당직원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밝은 미소로 고객을 맞이하고 돌아가실 때 또한 공손히 인사하겠습니다.
- 출입구에는 사무실 안내도를 부착하고, 복도에는 팀별 직원 명단과 사진을 부착하여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대면하는 직원이 앞장서 고객을 안내하겠으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고객의 업무를 먼저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고객창구는 항상 청결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여 고객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는 고객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일상적인 업무는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업무는 응답기일을 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객 편의를 위하여 원하는 시간에 담당직원과 상담할 수 있도록 민원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업무는 가능한 1회 방문으로 완결되도록 하고, 부득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명백한 사유를 제시하고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보완 처리하여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누리집, 서신,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업무처리 경우
- 고객으로부터 서신, 누리집 게시판,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업무일 기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서비스 기한 1일전까지 지연사유와 가능한 일자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 고객의 요구나 불만을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고객의 소리함을 비치하고, 누리집 참여(VOC) 게시판을 마련하여 항상 고객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고객의 비밀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있어서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보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전화, 인터넷, 서신 등 편리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고객님의 의견을 위원회 경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후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친절하고 모범적인 직원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십시오. 다른 직원들의 본보기가 되도록 격려하겠습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 신청이나 의견을 제시하시면 회신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실명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원활한 소통과 회신을 위해 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실 곳>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 고객께서 이용하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당한 불편을 겪고, 시정을 요구하시는 경우 고객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시정·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잘못된 서비스나 직원의 불친절로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사실 확인 후 해당 직원에게는 시정을 위한 교육과 함께 주의조치하겠으며, 3회 이상 잘못된 서비스로 고객의 불편을 유발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불편,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잘못으로 위원회를 2회 이상 방문하거나 업무처리 상의 명백하고 부당한 오류로 신고한 고객께는 정중한 사과와 함께 10,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 위로품을 증정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