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해외 저작권등록·출원 지원

사업개요

  •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K-콘텐츠에 대한 해외 저작권 등록 및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을 통해 한류 콘텐츠의 안전한 해외 진출과 지속 가능한 수출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국내 콘텐츠*의 해외 현지 저작권 등록 및 산업재산권(상표·특허·디자인) 출원이 필요한 중소기업(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SW, 만화/웹툰, 어문(출판, 스토리), 방송, 영상, 음악, 콘텐츠 솔루션, 신기술융합, 패션, 관광, 스포츠, 기타(응용미술, 공연 등)

지원방식 및 내용

  • 지원방식(규모)
    • 위원회가 선정한 지재권 전문기관을 통해 4백만원~1천만원(VAT) 이내

      1단계 컨설팅 → 2단계 저작권등록·출원, 필요시 OA대응 지원

      * 기본형(160개사, 4백만원 지원, 사업자부담금 없음), 확장형(60개사, 1천만원 지원, 100만원 사업자부담금 있음)

  •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해외저작권등록·출원

      ①   보유 콘텐츠의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를 위한 지재권 확보전략 컨설팅 제공 

       * 권리화 대상 콘텐츠별 2회 이내 선행상표 및 기술 검색, 해외 진출 계획 및 등록률 제고를 위한 권리 확보 가이드 제시(기본형 1백만원, 확장형 2백만원)

       * 지식재산 역량강화 교육 제공(3회)

      ②   해외 진출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 및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 출원 지원 이후 발생하는 등록 비용 등은 신청업체 부담

       * 권리화 비용(기본형 3백만원, 확장형 8백만원)

    OA대응 지원

      ①   거절 통지에 따른 권리 범위 보정 등에 대한 OA(Office Action) 대응 지원

    추가지원우수기업

      ①  추가 권리화 및 표장 개선 지원(16개사 내외, 7백만원 내외)

    유망기업

      ①  지식재산 권리화를 통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3개사, 4천만원)

    ※ 추가지원은 확장형 지원기업만 해당됨

신청 및 지원절차

Step 1

온라인 지원 신청

Step 2

선정심사 (서류평가)

Step 3

컨설팅/해외
저작권등록·출원

Step 4

권리증 전달
(출원서, 등록증)

※ 콘텐츠의 우수성, 해외 진출 계획의 구체성, 지원 필요성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2월 ~ 3월
  • 신청방법 : 해외저작권등록출원지원시스템(copyright.or.kr/kccip) 온라인신청
  • 관련문의 : 등록출원 담당자 055-792-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