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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요

    • 일본 저작권 법령의 기초는 1869년 공포한《출판조례》를 통해 마련되었고, 이후 1887년《출판조례》에 포함돼있던 판권관계 규정을 독립시켜《판권조례》를 공포하면서 저작권 규범의 틀을 갖추게 됨. 1899년 베른협약에 가입하며 협약의 이행을 위한 부칙을 포함하여 총 52개조의 저작권법을 공포하였는데, 이것이 《구저작권법》이라 칭하는 일본 최초의 저작권법임. 이후 1970년 현대화된 새로운 저작권법이 탄생하였으며 현재까지 56회 개정됨. 2015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TP) 타결로 일본 저작권법의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의 보호기간 연장,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친고죄 도입, 법정손해배상액 제도 채택, 배포된 음악의 2차적 사용에 대한 보수청구권 부여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의 처벌 등임.

저작물의 종류

  • 언어 저작물

  • 음악 저작물

  • 무용 저작물

  • 미술 저작물

  • 지도·도형 저작물

  • 영화 저작물

  • 사진 저작물

  • 프로그램 저작물

  • 건축 저작물

  • 2차 저작물

  • 편집 저작물

  •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내용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할 권리를 가짐.
  • 성명 표시권

    •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 혹은 이명을 표시하거나 저작자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짐.
  • 동일성 유지권

    • 저작자는 그 저작물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뜻에 반하여 저작물이 변경 혹은 개변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짐.

저작재산권

  • 복제권

    •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짐.
  • 상연권·연주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에 직접 보이거나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상연 또는 연주할 권리를 가짐. (한국의 전시권, 공연권에 해당)
  • 상영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상영할 권리를 가짐.
  • 공중송신권
    (전달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권리를 가짐.
  • 구술권

    • 저작자는 그의 언어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구술하는 권리를 가짐.
  • 전시권

    • 저작자는 그의 미술저작물 또는 아직 발행되지 않은 사진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권리를 가짐.
  • 배포권

    • 저작자는 그의 영화저작물을 배포하는 권리를 가짐.
  • 양도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영상물 제외)을 양도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권리를 가짐.
  • 대여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영상물 제외)을 복제물의 대여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권리를 가짐.
  • 번역권(번안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번역, 편곡, 혹은 변형 또는 각색, 영화화, 기타 번안하는 권리를 가짐.
  • 2차적저작물에
    대한 원작자의 권리

    •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와 2차적저작물 이용에 관하여 동일한 권리를 가짐.

저작인접권

  • 1.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는 저작권자와 동일하게 인격권과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가짐. 또한 자신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녹음·녹화할 권리·송신가능화하는 권리·녹음된 음반을 양도하여 공중에 제공할 권리·대여할 권리·이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 등을 가짐.
  • 2. 음반제작자의 권리
    복제권, 송신가능화권, 양도권, 대여권을 가짐. 또한 자신이 제작한 음반이 방송에 사용되었을 때 2차적 사용료 청구권이 있으며 상업적 대여에 쓰였을 때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
  • 3.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 재방송권, 유선방송권, 송신가능화권, 텔레비전방송의 전달권 등을 갖음.
  • 4. 유선방송사업자의 권리
    복제권, 방송권 및 재유선방송권, 송신가능화권, 유선TV방송의 전달권을 갖음.

저작권의 제한

  • 일본 저작권법은 제5관 ‘저작권의 제한’에서 저작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음.

    그러나 사적이용이라 해도 복제물을 여러 사람에게 제공할 소지가 있거나(자동복제기기, 자동공중송신), 기술적 보호수단(복제방지기술)을 우회하는 행위라면 침해로 간주함.
법정이용허락
구분 권리
1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나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2 인용 및 교과용 도서 등에의 게재 및 복제
3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방송과 학교 기타의 교육기관에 있어서의 복제 등
4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등
5 시각장애자와 청각장애자 등을 위한 복제 등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연 등
7 시사문제에 관한 논설의 전재,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시사사건의 보도를 위한 이용
8 재판절차 등에 있어서의 복제
9 번역, 번안 등에 의한 이용
10 방송사업자 등에 의한 일시적 고정
11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의 소유자에 의한 전시, 공개의 미술저작물 등의 이용
12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에 수반하는 복제
13 보수, 수리 등을 위한 일시적 복제 등
14 복제물의 목적 외 사용 등

저작권의 보호기간

  • 저작자의 사후 70년(제51조 제2항)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표 후 70년(제52조 제1항)
  • 법인 그 밖의 단체가 저작 명의를 가지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표(창작) 후 70년(제53조 제1항)

국제조약 가입현황

국제조약 가입현황
가입·비준 연도 조약명
1899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78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제네바 음반협약)
1989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약(로마협약)
1995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2000 WIPO 저작권 조약(WCT)
2002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2014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2018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관련법령

    • 저작권법
    • 지식재산기본법
    • 산업재산권
    • 특허법
    • 상표법
    •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 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
    •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세계저작권조약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연합국 및 연합국민의 저작권 특례에 관한 법률
    •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
    • 일본 오키나와의 복귀에 따른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 콘텐츠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문화예술진흥기본법
    • 문부과학성설치법
  • 무방식주의

    • 일본은 베른협약 가입국으로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물의 완성 시점에서 저작권이 발생함

등록기관

교육문화체육과학기술부 산하 문화청 소속 저작권사무소(JCO)

  • 저작물 전반(프로그램 저작물 제외)
  • 주소 : 3-2-2, Kasumigaseki Chiyoda-Ward Tokyo 100-8959, JAPAN
  • 팩스 : 81-3-6734-3813
  • 상담전화 : 81-3-5234-4111
  • 사이트 주소 : www.bunka.go.jp

소프트웨어정보센터

  • 프로그램 저작물
  • 주소 : Toto Bldg., 5-1-4 Toranomon, Minato-ku Tokyo 105-0001, JAPAN
  • 팩스 : 81-3-3437-3398
  • 상담전화 : 81-3-3437-3071
  • 사이트 주소 : www.softic.or.jp

제출서류

공통서류

  • 신청서
  • 직접 방문과 온라인 작성이 모두 가능
    • 용지크기는 A4사이즈(21.0 cm X 29.7 cm)로 준비
    • 신청서가 2매 이상이 될 경우에는 왼쪽부분을 철한 뒤, 간인(두 면에 도장이 찍히도록 것) 또는 서명 필요
  • 저작물의 명세서
  • 위임장 등 대리인의 권한 증명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실명등록

  • 공통서류
  • 실명을 증명하는 자료(호적 또는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주민표의 복사본 등)

최초발행
등록

  • 공통서류
  • 최초에 발행된 연월일을 증명하는 자료(영수증, 판매증명서, 전시증명서 등)

기타

  •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자료(양도증서, 담보 계약서, 출판권 설정 계약서 등)
  • 등록 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재판소의 판결문 (등록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필요 없음)
  •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자료
  •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
  • 호적 또는 등기부 등본, 초본. 그 외, 당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는 원인을 증명하는 자료 (민법 423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담당자 검토 저작권등록증명서·등 록거절 통지서 발급
    • ※ 접수된 신청서가 심사, 등록, 각하(거절)될 때까지의 평균 처리 기간은 30일간
    • ※ 등록, 각하(거절)가 진행되기까지 그 사이에는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신청취소도 가능

    • ※ 등록이 거절되는 이유
      • 1.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해야 할 것이 아닌 경우
      • 2.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 3.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4. 제출한 증거자료와 신청서의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 5.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저작물 등록면허세 등(소프트웨어정보센터 자료 참고)

    • 등록수수료 (다음의 표 참고)
    • 등록면허세 (다음의 표 참고)
    • 프로그램 저작물의 복제물 작성 비용 : 1장 5,000엔
    • 기타 : 송료, 우표 값 등
일본 저작권 등록 비용기준
등록의 종류 등록 수수료 등록 면허세
창작연월일 등록 47,100엔 3,000엔
최초 발행(공표)연월일 등록 47,100엔 3,000엔
실명 등록 47,100엔 9,000엔
저작권 양도 등록 47,100엔 18,000엔
질권 설정 등록 47,100엔 채권금액의 4/1000
근질권 설정 등록 47,100엔 채권한도액의 4/1000
(근)질권 설정 등록(추가담보) 47,100엔 건당 1,500
(근)질권 말소 등록 47,100엔 건당 1,000
(근)질권 변경 등록 47,100엔 채권금액(채권한도액) 변경의 경우
증가한 금액의 4/1000
금액 이외의 변경은 1,000엔
(근)질권 양도 등록 47,100엔 건당 3,000엔
신탁 등록 47,100엔 3,000엔
변경 등록 47,100엔 건당 1,000엔
경정 등록 없음 건당 1,000엔
말소 등록 없음 건당 1,000엔
촉탁(압류 등) 내용에 따라 다름 내용에 따라 다름

개요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따른 개정 전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형사벌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것을 친고죄로 하여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저작권 등 침해죄 중, ① 침해자가 침해행위의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유상저작물 등의 판매 등으로 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목적을 가질 것, ② 유상저작물 등을 「원작 그대로」 공중에 양도하거나 송신하는 침해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위해 유상저작물 등을 복제하는 침해행위일 것, ③ 유상저작물 등의 제공 또는 제시로 인해 권리자가 얻는 것이 예상되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일 것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친고죄로 하여 저작권자 등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123조 제2항 및 제3항). 한편 개정법에서는 현행 규정에 더해, 침해된 저작권이 저작권관리사업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등이 해당 저작권관리사업자의 사용료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114조 제4항). 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입증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임.

침해대응

민사구제

  • 민사소송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식재판인 본안소송과,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로서 행해지는 보전처분이 있음.
  • 본안소송에는 침해금지, 침해예방, 손해배상, 명예회복 조치 등을 받아낼 수 있음.
  • 침해자로 지명된 자는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부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보전처분으로는 침해금지가처분을 받아낼 수 있다. 침해금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의 금지인용판결과 같이 침해행위를 실제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 금지가처분과 본안소송이 모두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병행 심리함.

형사책임

  •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
  •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인격권을 침해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복제기기를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가 되는 저작물 또는 실연 등의 복제에 사용하게 한 자,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는, 사적사용 목적일지라도 유상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을 수신하여 디지털 방식의 녹음·녹화임을 알면서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
  • 저작자가 사망한 후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 또는 실연자의 사망 후 실연자인격권을 침해한 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하는 장치를 양도한 자, 업으로 공중의 요구에 따라 기술적 보호수단을 회피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권리관리정보와 관련된 저작인격권, 저작권, 실연자인격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상업용 음반과 관련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할 수 있음.
  • 저작자가 아닌 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할 수 있음.
  • 상업용 음반을 복제, 배포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소지한자,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할 수 있음.
  • 출처의 명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음반이나 영상에 출처를 명시하는 관행을 위반한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