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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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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이행지침

인권경영 실행지침

  • 제정 2019. 04. 09.
  • 개정 2022. 05.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 ② “인권경영”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임직원”이란 위원회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④ “이해관계자”란 위원회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 위원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위원회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원칙)

  • 위원회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 위원회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 위원회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위원회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위원회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고(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 위원회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0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 위원회는 책임있는 협력사 관리를 위하여 용역업체 등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 위원회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고객 인권 보호)

  • 위원회는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인권경영 헌장)

  • 위원회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5조(주관부서)

  • ① 위원장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두고 인권경영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개정 2022.05.16>
  • ② 주관부서의 부서장은 위원회의 인권경영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경영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2.05.16>

제16조(인권교육)

  • 위원회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7조(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 인권침해 사안의 조사 및 처리, 인권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위원을 둔다.
    • 1. 인권위원장 : 위원장
    • 2. 내부위원 : 인권경영담당관, 근로자위원(노동조합 추천)
    • 3. 외부위원 : 인권관련 전문가, 기타 위원장이 지정한 자
  • ③ 인권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05.16>

제18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 ①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인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인권경영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인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05.16>
  • ④ 인권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 ⑤ 간사는 인권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 ⑥ 인권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소집)

  • 인권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인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20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인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인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을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엄수)

  • 인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이익충돌 회피)

  • 인권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인권 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5조(인권경영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체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① 위원장은 사업 계획의 수립 또는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인권영향평가는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위원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7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 ① 임직원은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내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 ①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담당관은 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인권침해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인권위원회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위원회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신고 및 접수 내용이 인권침해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시정과 조치)

  • 위원회는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9.04.0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22.05.16)부터 시행한다.
  • 담당자 : 윤준영
  • 담당부서 : 감사팀
  • 전화번호 : 055792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