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분야
비음악 분야
개요
심의제도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금액)에 관한 사항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저작권 전문 기관인 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제도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대상
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부의
(위탁관리업체 수수료 및 사용료등)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검토
심의 분과위원회 의결
문체부 회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