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 업무담당자
- 곽효동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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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92-0144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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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저작권법에 의거한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과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작물의 권리관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제공하고 온라인 이용허락 계약 체결 지원 및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지원 등 저작권 유통과 관련한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35조의4(문화시설에의한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상당한 조사의 기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절차)
-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동법 시행령 제20조(의견제출 등), 동법 시행령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 저작권법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 저작권법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주요서비스
- 온라인 이용허락 계약 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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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수집한 저작물의 권리관리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지원합니다. * 일부 단체 및 일부 권리에 한함
-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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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온라인 법정허락 승인신청을 지원하며, 법정허락의 사전 절차인 상당한 노력, 상당한 조사 제도를 지원합니다. * 저작권자 조회공고, 법정허락 공고, 상당한 조사 공고 등
-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제도에 의한 상당한 조사 제도를 지원합니다.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위탁관리저작물 보고 지원(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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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관리저작물 보고를 지원합니다.
- ○ 위탁관리저작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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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108조(감독) 제1항
- 저작권법 시행령 제52조(보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는 단체(업체)는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가 될 수 있음
- ○ 대상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허가받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
- ○ 업무보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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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등의 제호
- 저작자,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등
- 창작 또는 공표 연도, 실연 또는 고정(固定) 연도, 제작 연도
- 신탁관리하거나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저작물등의 권리 정보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
- ○ 업무보고 기간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 ○ 업무보고 방법 :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www.cocoms.go.kr)의 관리저작물(월간) > 보고/수정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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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관리저작물은 공개되며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