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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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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요

    • 중국에서 저작권법은 1990년 제정되어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해《저작권법실시조례(著作权法实施条例)》,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조례(计算机软件保护条例)》가 시행되면서 저작권에 관한 법률체계 확립 작업이 시작됨. 그리고 중국은 1992년 베른조약과 세계저작권협약, 1993년 제네바 협약에 차례로 가입하였으며, 이후 2000년부터 중국의 WTO 가입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됨. 2001년 10월 27일에는 TRIPS 협정의 이행사항을 다수 반영하여 제1차 수정 저작권법이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저작권법실시조례,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음반제품관리조례, 음반제품 출판관리조례 등 다수의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WIPO 저작권조약(WCT) 및 실연음반조약(WPPT)에 가입함. 2010년 2월 26일에는 제2차 수정된 저작권법이 공포됨. 2015년 11월, 중국 형법에 “불법 정보네트워크 이용죄(非法利用信息网络罪)와 정보네트워크범죄활동방조죄(帮助信息网络犯罪活动罪)가 추가됨. 온라인 범죄에 대한 감독관리가 강화되었고, 처벌의 요건(”명확한 인지“ 및 ”상황이 엄중한 경우“)을 분명히 함. 2016년 북경 고등법원은 온라인상 침해 대응을 위한 심리지침을 발표하였음. 이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OSP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함. 한편 광전총국은 2002년 제정된 인터넷출판관리 잠행규정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련 규정’을 실시함. 동 규정은 7장 61개 조문으로 인터넷 출판물의 종류와 범위, 허가 및 위반 시 처벌 사항 등이 규정됨.

저작물의 종류

  • 문학저작물

  • 구술저작물

  • 예술저작물

  • 미술.건축 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화저작물 및
    유사방식의
    창작저작물

  • 도형.모형 저작물

  • 컴퓨터 소프트웨어

  • 법률.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저작물

저작권의 내용

저작인격권

  • 공표권

    • 대중에 저작물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서명권

    • 저작자의 신분을 표시하고 저작물 상에 서명할 수 있는 권리
  • 수정권

    •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타인에게 수정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 동일성 유지권

    • 저작물이 왜곡·곡해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권리

저작재산권

  • 복제권

    • 인쇄·복제·탁본·녹음·녹화·음반영상물로의 복제·사진으로의 복제 등의 방식으로 1부 또는 여러 부를 제작할 수 있는 권리
  • 발행권

    • 판매 또는 증여의 방식으로 대중에게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
  • 대여권

    • 즉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유상으로 타인이 임시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권리.
      (단,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여의 주요 목적이 되는 경우는 제외)
  • 전시권

    • 미술저작물이나 촬영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 공연권

    •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거나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저작물의 공연을 공개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
  • 상영권

    • 영사기·환등기 등 기술적인 설비를 통하여 미술·촬영·영화 또는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 등을 공개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권리
  • 방송권

    • 무선방식으로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방송·전파하거나 유선으로 전파·중계하는 방식으로 당해 저작물을 대중에 전파·방송할 수 있는 권리 및 확성기, 기타 전송 부호·소리·그림 등의 유사수단을 통해 저작물을 대중에 전파·방송할 수 있는 권리
  •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 유선 또는 무선방식으로 대중에 저작물을 제공하여·대중으로 하여금 개인이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권리
  • 촬영권

    • 영화촬영 또는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매개체에 고정할 수 있는 권리
  • 각색권

    • 저작물을 개작하여 독창성을 구비한 새로운 저작물로 창작할 수 있는 권리
  • 번역권

    • 저작물을 하나의 언어와 문자로부터 다른 언어와 문자로 번역하여 저작물을 완성할 수 있는 권리
  • 편집저작권

    •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단편적 부분을 선택 또는 편집·배열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 집성할 수 있는 권리

저작인접권

저작권법 제38조는 실연자(表演者)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실연자의 신분 표명
  • 2. 실연 이미지가 왜곡당하지 않도록 보호
  • 3. 타인이 현장에서 실연을 생방송하거나 공개 전송하는 것을 허락하고 보수를 취득하는 권리
  • 4. 타인이 녹음, 녹화하는 것을 허락하고 보수를 취득할 권리
  • 5. 실연이 수록된 음영상 제품을 복제, 발행할 것을 타인에게 허락하고 보수를 취득할 권리
  • 6.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타인이 그 실연을 전송하는 것을 허락하고 보수를 취득하는 권리
  • 한국 저작권법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에게도 신분 표명과 그 의미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인격권이 인정된다는 점. 녹음, 녹화 제작자는 복제, 발행, 대여, 전송권이 인정되어 한국 저작권법의 음반제작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고, 방송사업자도 복제권, 동시중계권을 인정한 한국 저작권법과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음.

저작권의 제한

  • 공정이용
  • 저작권법 제 22조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권리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다만, 이 때에도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은 침해되지 않음.
공정이용 목록. 구분, 권리를 제공합니다.
구분 권리
1 개인학습, 연구나 감상을 위해서 타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이용할 경우
2 어떤 작품을 소개, 평론하거나 어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작품 중에서 타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적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3 시사뉴스 보도를 위해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 등의 매체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을 불가피하게 재현하거나 인용할 경우
4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 등의 매체가 이미 발표한 정치, 경제, 종교문제에 관한 시사성 문장을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있지만 작자가 게재, 방송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제외
5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 등의 매체는 대중 집회에서 발표한 담화를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있지만 작가가 제재, 방송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제외
6 학교의 교과과정이나 과학연구를 위해 이미 발표된 작품을 번역하거나 소량 복제하여 교학이나 과학연구에 이용할 수 있지만 출판발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7 국가기관이 공무집행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을 이용할 경우
8 도서관, 자료관,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이 판본을 진열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있어 본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복제할 경우
9 이미 발표된 작품을 무료로 공연할 경우, 이 때 대중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하거나 공연자에게 보수를 지불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실외 공공장소에 설치되거나 진열된 작품에 대해 회화, 촬영, 녹화를 한 경우
11 중국 국민,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이미 발표한 중국어 문자로 창작된 작품을 소수민족의 언어문자로 번역하여 국내에 출판, 발행할 경우
  • 법정이용허락제도
  • 법정이용허락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저작물 이용이 사회 공중의 입장에서 필요한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공탁하고 그 저작물을 이용토록 할 수 있는 제도임. 중국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이용허락은 다음과 같음.
법정이용허락제도 목록. 구분, 권리를 제공합니다.
구분 권리
1 작품 발표 후 저작권자가 작품의 게재, 편집의 금지의사를 밝힌 경우 이외에, 기타 신문가 정기 간행물은 보수를 지불하고 해당 작품을 게재, 전재할 수 있다.
2 녹음제작자는 타인이 제작한 녹음제품 중의 음악자품으로 녹음자품을 제작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하지 않고 보수를 지급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가 금지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3 방송사업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하지 않고 보수를 지불하여 방송할 수 있다. 다만 TV방송국이 영화 작품 또는 영화촬영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을 방송할 경우는 작품 제작자와 녹화 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방송사업자가 이미 출반된 음반을 방송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하지 않으나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5 9년 의무교육 정책과 국가교육 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과서를 편집하여 출판할 경우, 작가가 이용 금지의 의사를 하지 않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아도 되며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기간

  • 저작자의 서명권・수정권・동일성 유지권은 기간 제한 없이 보호
  • 저작자의 일생 및 사후 50년(사망 후 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 종료)
  • 공동저작물의 경우, 최후 사망자의 사망 후 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
  • 그 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저작물, 영화저작물 등은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후 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 법적 보호 받지 않음)

국제조약 가입현황

국제조약 가입현황
가입·비준 연도 조약명
1992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93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제네바 음반협약)
2001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2007 WIPO 저작권 조약(WCT)
2007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2013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미비준)
2014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관련법령

    • 저작권법(1990년 제정, 2010년 개정)
    • 특허법(1984년 제정, 2008년 개정)
    • 저작권법 실시조례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조례
    • 저작권집체관리조례
    • 음반영상제품관리조례
    •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
    • 지식재산권 도용을 통한 경쟁제거 및
      경쟁제한 행동 금지규정 (2015)
    • 문자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수규정 (2014)
    • 저작권 담보설정 등록에 관한 규정 (2010)
    • 지식재산권 세관보호 조례 및 시행판법 (2008)
    • 저작물자원등록조례
    • 저작권행정처벌시행방법
    • 저작물자원등록시행방법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등록방법
    • 인터넷저작권행정보호방법
    • 저작권해외대리기구관리잠행방법

등록특징

중국저작권 등록상담 바로가기
  • 무방식주의

    • 중국은 베른협약 가입국으로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물의 완성 시점에서 저작권이 발생함
  • 자동등록원칙

    • 중국의 저작권 등록은 등록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원등록 제도임
  • 법정 추정력

    • 중국 내 저작권 등록을 하면 저작권 분쟁 시 상대방이 반증을 통하여 등록이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권리자로서 추정됨

등록기관

중국판권보호중심(CPCC)

  • CPCC등록홀 주소 : 북경시 서성구 천교남대가 1호 천교예술빌딩 A동 1층
  • 우편번호 : 100050
  • 접수전화 : 86-10-68003887-5031 84195427
  • 상담전화 : 86-10-68003887-5020
  • 사이트 주소 : www.ccopyright.com.cn

제출서류

직접신청

  • 시스템에서 저작권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출력
  • 신청인 신분 증명(개인: 여권 사본/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저작권리보증서
  • 작품 샘플
  • 작품 설명서

위탁대리
신청

  • 직접신청 제출서류
  • 대리인 위탁서 (개인 또는 법인)
  • 대리인 신분 증명 (저작권 신청 관련 서류 공증 인증 받지 않아도 됨)

처리절차

  • ※ 대상 : 일반저작물, SW저작물
온라인 신청자 작성 및 출력 신청자료심사 및 입금통지 입금확인 및 등록신청접수 심사후 등록증발급

신청방법

  • 우편 신청
  • 직접 방문 신청

소요비용

  • 중국판권보호중심 저작권 등록 비용기준
중국판권보호중심 저작권 등록 비용기준
구분 계산단위 수금표준(위안) 비고
문자, 구술작품
  • 1백자이하 100위안
  • 1백~5천자 150위안
  • 5001~1만자 200위안
  • 1만자이상 300 위안
시리즈 작품, 협상 후 결정
음악작품
  • 곡+가사 300 위안
  • 곡 200 위안
시리즈 작품 등록,
2건부터 건당 100위안
연극작품
  • 300 위안
무용작품
  • 300 위안
잡기작품
  • 300 위안
미술작품
  • 300 위안
촬영작품
  • 300 위안
엔지니어링 디자인
  • 500 위안
제품 디자인
  • 500 위안
지도
  • 500 위안
안내도
  • 500 위안
모형작품
  • 500 위안
건축작품
  • 1500 위안
변경등기
  • 저작권 등록 수금 기준의 50%
-
등기취소
  • 80 위안
-
영화작품(기타유형)
  • 2000 위안
시리즈 작품 등록,
2건부터 건당 100 위안
영화와 유사 방법으로 제작된 작품
  • 1분미만 200위안
시리즈 작품 등록,
2건부터 건당 50 위안
  • 1~5분 300위안
시리즈 작품 등록,
2건부터 건당 50 위안
  • 5~10분 400위안
시리즈 작품 등록,
2건부터 건당 100 위안
  • 10~25분 800위안
시리즈 작품 등록,
2건부터 건당 200 위안
  • 25~45분 1000위안
시리즈 작품 등록,
2건부터 건당 300 위안
  • 45분 초과 2000위안
시리즈 작품 등록,
2건부터 건당 400 위안
  • 드라마1회 100위안
-
편집작품
  • 2000 위안
시리즈 작품 등록,
2건부터 건당 100 위안
멀티미디어 편집작품
  • 2000 위안
기타 작품
  • 2000 위안
등기조사
  • 200 위안
-

납부 시간 및 방식

  • 신청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후, 등록금 납부
  • 계좌이체·우체국 송금·현금 및 수표로 지불·납부 시, 작품명칭 반드시 표시

상담 및 지원

  • 위원회 지원내용

    • 온라인 신청서 작성(중문)
    • 신청자료 확인 및 접수
    • 해외 송금 위탁 진행
    • 진행절차 확인
    • 등록증 발급 확인 및 전달
  •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 사무소

    • 주소
      북경시 조양구 광화루 광화시리 1호 한국문화원 3층
    • 상담전화
      +86 - 10 - 6501 - 5437

침해유형

  • 직접침해
  •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관련된 작품의 복제, 발행, 2차적저작물의 작성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전형적저작권 침해의 유형
  • 간접침해
  • 제3자가 비록 타인의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경우가 아니지만,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도와주었거나 침해자와 모종의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 일정한 침해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
  • 계약 위반에 의한 침해
  • 저작권의 이용을 일반적 계약에 의해 허용할 경우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저작권 침해행위
  • 저작인격권의 침해
  • 저작자의 인격권침해는 저작자에게 일신전속적으로 인정되는 발표권, 서명권, 작품완전성 보호권과 같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구체적 정황에 따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법적책임

민사책임

  • 침해행위의 중지
  • 손해배상
  • 원상회복, 사과
  • 변호사 비용
  • 위법소득, 복제품 위법활동을 위한 물품의 몰수

행정제재

  • 행정처벌 부과
  • 위법소득 및 불법 복제품의 몰수, 소각, 벌금의 부과

형사책임

  • 형사관계법령에 따른 고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 정도가 엄중할 시 형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