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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저작권법 제38조는 실연자(表演者)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분 | 권리 |
---|---|
1 | 개인학습, 연구나 감상을 위해서 타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이용할 경우 |
2 | 어떤 작품을 소개, 평론하거나 어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작품 중에서 타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적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
3 | 시사뉴스 보도를 위해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 등의 매체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을 불가피하게 재현하거나 인용할 경우 |
4 |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 등의 매체가 이미 발표한 정치, 경제, 종교문제에 관한 시사성 문장을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있지만 작자가 게재, 방송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제외 |
5 |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 등의 매체는 대중 집회에서 발표한 담화를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있지만 작가가 제재, 방송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제외 |
6 | 학교의 교과과정이나 과학연구를 위해 이미 발표된 작품을 번역하거나 소량 복제하여 교학이나 과학연구에 이용할 수 있지만 출판발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
7 | 국가기관이 공무집행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을 이용할 경우 |
8 | 도서관, 자료관,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이 판본을 진열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있어 본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복제할 경우 |
9 | 이미 발표된 작품을 무료로 공연할 경우, 이 때 대중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하거나 공연자에게 보수를 지불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 실외 공공장소에 설치되거나 진열된 작품에 대해 회화, 촬영, 녹화를 한 경우 |
11 | 중국 국민,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이미 발표한 중국어 문자로 창작된 작품을 소수민족의 언어문자로 번역하여 국내에 출판, 발행할 경우 |
구분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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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작품 발표 후 저작권자가 작품의 게재, 편집의 금지의사를 밝힌 경우 이외에, 기타 신문가 정기 간행물은 보수를 지불하고 해당 작품을 게재, 전재할 수 있다. |
2 | 녹음제작자는 타인이 제작한 녹음제품 중의 음악자품으로 녹음자품을 제작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하지 않고 보수를 지급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가 금지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3 | 방송사업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하지 않고 보수를 지불하여 방송할 수 있다. 다만 TV방송국이 영화 작품 또는 영화촬영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을 방송할 경우는 작품 제작자와 녹화 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4 | 방송사업자가 이미 출반된 음반을 방송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하지 않으나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
5 | 9년 의무교육 정책과 국가교육 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과서를 편집하여 출판할 경우, 작가가 이용 금지의 의사를 하지 않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아도 되며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가입·비준 연도 | 조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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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1993 |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제네바 음반협약) |
2001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
2007 | WIPO 저작권 조약(WCT) |
2007 |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
2013 |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미비준) |
2014 |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