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 예술, 과학 저작물에 기재된 글
강의, 연설, 설교 및 기타 동종의 저작물
극 또는 악극 저작물
무대 실연이 서면 또는 기타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무용 또는 무언극 저작물
가사의 수반 여부를 불문한 작곡
음의 수반 여부를 불문하고, 영상 저작물을 포함한 시청각 저작물
사진 저작물 및 사진 촬영과 유사한 프로세스에 의한 저작물
디자인, 회화, 판화, 조각품, 석판화 및 키네틱 아트 작품
일러스트레이션, 지도 및 다른 동종의 저작물
지리학, 공학, 지형학, 건축학, 조경, 무대 장치, 과학과 관련된 기획, 초안, 모형
새로운 지적 창작물로 현출된 것으로서, 원작의 각색물, 번역물 및 기타 변형물
컴퓨터 프로그램
주제의 선택, 조정, 배열의 방법에 의하여 지적 저작물을 구성하는 수집물, 편집물, 선집물, 백과사전, 사전,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저작물
1 | 저작물과의 연결성에 대한 권리: 언제든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2 | 성명 표시 권리: 저작물이 사용될 때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자신의 본명, 가명,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서명을 드러내거나 발표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
3 | 공개하지 않을 권리: 저작물이 발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 |
4 | 저작물의 완결성에 대한 권리: 저작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저작자로서의 평판이나 명예에 해가 되는 어떠한 변형 또는 행위에 반대함으로써, 저작물의 완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권리 |
5 | 저작물을 수정할 권리: 저작물이 사용되기 전 또는 사용된 후에 수정할 수 있는 권리 |
6 | 유통되는 저작물을 삭제할 권리: 저작물의 유통 또는 사용이 저작자의 평판 또는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기 쉬운 경우, 위 저작물의 유통으로부터 자신의 저작물을 제외하거나, 기 허가받은 모든 종류의 저작물 사용을 유예할 수 있는 권리 |
7 | 저작물의 사본에 접근할 권리: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또는 시청각 방법으로, 타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유일하고 희귀한 사본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단,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불편만 끼치는 방법으로 하되, 어떠한 경우든, 발생한 모든 피해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방식이어야 함.) |
1 |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 | ||||||||||
2 | 발행 | ||||||||||
3 | 각색, 작곡 또는 다른 모든 종류의 변형 | ||||||||||
4 | 다른 언어로의 번역 | ||||||||||
5 | 음반 또는 시청각 저작물의 제작에 삽입 | ||||||||||
6 | 저작물의 이용 또는 사용을 위하여 저작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르지 않은 배포 | ||||||||||
7 | 사용자가 유료로 저작물 또는 제작물을 선택하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제작물을 수령하며 케이블, 광섬유, 위성, 전자파 등을 통한 배포 | ||||||||||
8 |
이하의 형태 중 하나에 의한 문학, 예술, 과학 저작물의 직·간접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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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저장장치, 마이크로필름 그리고 미래에 고안될 수 있는 다른 통신 수단에 저장하는 것 | ||||||||||
10 | 현재 존재하거나 미래에 고안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사용 |
구분 | 저작 보호의 제한 및 예외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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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문 또는 잡지에, 저작자의 서명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저작자의 성명, 그리고 기 발행된 발행물과 관련된 언급과 함께 기재된 일간 또는 정기 뉴스 보도 또는 기사를 복제하는 것 |
2 | 모든 종류의 공청회에서의 연설에 대한 신문 또는 잡지를 복제하는 것 |
3 | 의뢰받은 주제의 소유자 및 대표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복제가 완료되었다면, 그 의뢰를 받아 제작한 초상화 또는 그 유사성을 표현하는 다른 형태를 복제하는 것 |
4 | 복제가 비영리 목적으로, 브라유 점자법(Braille) 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인들과 같은 자들을 위하여 고안된 매개체를 사용하는 다른 과정에 의하여 복제가 완료된 경우, 그 시각 장애인의 배타적 사용을 위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 |
비준 연도 | 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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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
1896 | 물품에 대한 가짜 또는 사기적 표시의 금지를 위한 마드리드협정 |
1922 |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1965 | 출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 단체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 |
1974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설립 협약 |
1975 | 국제 특허 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조약 |
1975 | 음반 제작자 보호를 위한 불법 복제 방지 협약 |
1978 | 특허 협력 조약 |
1984 | 올림픽 심볼 보호를 위한 나이로비조약 |
2015 |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 |
비준 연도 | 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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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 문학 및 예술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부에노스아이레스 협약 |
1946 | 문학, 과학 및 예술 작품에서 저자의 권리에 관한 미주 인권 협약 |
비준 연도 | 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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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 개발 도상국 간 협상에 관한 의정서 협정 |
1975 | 라틴 아메리카 경제 체제(SELA)를 설립한 파나마 협약 |
1980 | 라틴 아메리카 통합 협회 설립 조약 |
1988 | 개발 도상국 간의 무역 선호도의 글로벌 시스템 |
1991 | 아르헨티나 공화국, 브라질 연방 공화국, 파라과이 공화국 및 우루과이 공화국 간의 공동 시장 설립 조약 |
1994 |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마케팅 정보 및 자문 서비스를 위한 조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