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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도 안내

공공누리의 배경

  • 최근 스마트기기 등 뉴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콘텐츠개발의 원천 소재로 사용하여 제2의 콘텐츠를 창작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이 뛰어나 민간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절차의 부재, 저작권 권리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민간 활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이용허락표시제도인 ‘공공누리’를 도입이 추진되었으며, 공공누리 표시를 통해 공공저작물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저작물이란?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사진, 영상, 음원, 연구보고서 등으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안내하는 표시 기준으로
  •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표시도안 및 표시방법

  •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허락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허락의 대상이란 사실을 외부에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누리는 마크를 함께 개발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을 효과적으로 공시하고, 해당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공누리의 기본 표시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누리 마크(OPEN:공공저작물의 열린 이용과 공유를 의미; 태극마크:공공누리의 공공성을 의미; 청록색:저작권의 올바른 활용(그린정보이용)을 의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

  • 공공누리는 4가지 유형이 있으며, 저작물을 보유한 기관에 개별 허락을 받지 않고 표시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①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②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③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④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

  • 출처표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 예)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업적 이용금지 비영리목적으로만 이용가능
  •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서금지
  •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됨을 의미합니다. 내용상의 변경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2차적 저작물 작성) 하는 것도 금지 됩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