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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육 소개

저작권 교육

저작권 교육 개요

  • 저작권 문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저작권 현장은 물론 청소년 및 사회 각 분야의 저작권 의식을 제고 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교육 소개

  • 산업종사자, 청소년, 학부모, 일반인, 공무원, 교원, 문화예술인 등 대국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건전한 저작권 이용문화 정착과 저작권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저작권 교육 및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교육 소개
구분 교육 대상 교육 방법
오프라인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 청소년(초,중,고 학생)
  • 일반인(공공부문, 문화예술, 대학, 기업․단체 등)
  • 저작권 강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저작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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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체험교실
  • 청소년(초,중,고 학생)
  • 학교 교사가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체험형 청소년 저작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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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실무자 양성
  •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
  • 문화예술인
  • 일반인
  • 저작권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능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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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저작권 e-배움터
  • 산업종사자, 공무원, 대학생, 일반인, 청소년, 학부모 등
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 자체 LMS 또는 원격교육 시스템을 갖춘 기관
  • 기관별 자체 LMS 또는 온라인 학습방 등에 탑재하여 원격 교육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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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저작권 교육기반 강화 연수
  • 시도교육청, 방송작가, 웹툰, 음악, 영상 등 10개 분야
  • 맞춤형 저작권 교육 실시
대학연계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과정
  • 대학(원)생
  • 각 대학별 전공 교수가 대학교, 대학원 교양강좌 등을 개설하여 교육 실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 저작권 침해사범 중 검찰청으로부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우리 위원회에 교육 의뢰된 자
  • 저작권 침해 재범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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