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작물(Origina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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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미국의 '공정 이용'이 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을 넓은 범위로 허락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의 '공정 취급'은 오로지 연구, 참고, 비판, 뉴스보도, 교육, 패러디, 풍자 등의 목적으로 이용될 때에만 허락하고 있음.
이러한 좁은 범위의 허용 때문에 여러 충돌 사례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법원이 판례를 만들어나가고 있음.
구분 | 공정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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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서관에 복사기 배치가 저작권 침해를 유도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도 비교적 최근인 2004년에 나옴. |
2 | 교사가 수업 자료로 저작물의 일부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도 2012년에야 나옴. |
3 | 무엇을 ‘공정 취급’의 범주에 놓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임. 더 확대하자는 측은 지식에의 자유로운 접근과 창의성, 자유로운 표현 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좀 더 제한해야 한다는 측은 창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대중의 저작권에 대한 가벼운 인식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함. |
4 | 개인이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기존 저작물을 이용, 복제하는 경우도 영리적 목적이 아닌 한, 그리고 이용한 저작물을 밝히는 한, 또한 그 결과물이 명백히 기존 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음. |
5 | 가장 논란이 많은 영상 및 음반의 복제는 1997년 저작권법 수정에 따라 개인용도의 복제일 경우, 저작권침해로 보지 않음. |
가입·비준 연도 | 조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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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1971 |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제네바 음반협약) (미비준) |
1995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
1998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약(로마협약) |
2014 | WIPO 저작권 조약(WCT) |
2014 |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
2016 |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