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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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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개요

인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원적 행정체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중앙정부가 통치권을 가지고 각 주에 그 일부를 배분하는 중앙집권적 단일국가의 특성을 가짐. 인도에서 현재 저작권 보호는 1957년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1957)이 1958년 1월부터 시행되어 1983년, 1984년, 1992년, 1994년, 1999년, 2012년에 개정된 바 있음. 2012년 개정은 WIPO 저작권협약 및 WIPO 실연 및 음반 협약에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 그 중요 개정 사항으로 기술 보호 조치 및 권리 관리 정보의 무력화에 대한 처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책임 규정, 방송에 대한 법정허락 도입 등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및 그 침해에 대한 보호를 확대함. 인도는 베른협약 회원국으로 저작물의 창작만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저작권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작권 등록을 통해 저작권 침해 발생 시 권리 주장 및 저작권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음. 그 외에도 인도는 세계 저작권 협약, TRIPS 협정, WIPO 저작권협약 및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에도 가입되어 있어 외국의 저작물도 인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저작물의 종류

  • 어문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표, 데이터베이스 기타 편집물 포함)

  • 연극 저작물

  • 음악 저작물

  • 미술 저작물 (예술성을 불문한 사진, 도면, 건축저작물 포함)

  • 영상물

  • 녹음물

저작권의 내용

  • 인도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로서 어문, 연극저작물의 경우 작가, 음악저작물의 경우 작곡자, 사진 이외의 미술저작물의 경우 예술가, 사진저작물의 경우 촬영자, 영화나 녹음물의 경우 제작자를 인정하며 컴퓨터로 생성한 저작물은 그러한 저작물을 생성한 자가 저작자가 됨. 저작권법 제17조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최초의 저작권을 가짐. 다만, 고용관계 또는 업무 관계에서 작성된 저작물은 창작한 자가 아닌 고용인이 저작권 취득을 인정하고 있음.
  • 저작권자는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 또는 조건부로 양도할 수 있고, 장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양도의 효력은 해당 저작물이 완성된 경우에만 발생함.
  • 양도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양도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기간 및 지역을 설정해야 함. 만약 양도 기간이나 지역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그 양도 기간은 양도일로부터 5년으로, 그 지역은 인도 전역으로 함.

① 저작인격권

  • 인도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특별 권리’라는 제명으로 저작인격권과 유사한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저작자는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
    • 저작물의 왜곡이나 수정으로 인해 저작자의 명예나 평판에 손해를 미치는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 다만,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저작자의 특별 권리’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하였더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함.

② 저작재산권

  • 인도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유형마다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개별적인 행위들을 규정함.
  •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외한 어문, 연극, 음악저작물
    • 전자적 수단에 저작물을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체물 형태로 저작물을 복제
    • 유통되지 않는 저작물의 복사본을 공중에게 공개
    • 공중에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전달
    • 저작물과 관련한 영상물 또는 녹음물의 제작
    • 저작물의 번역
    • 저작물의 개작
    • 저작물의 번역 또는 개작과 관련하여 위에 명시된 행위
  • 컴퓨터 프로그램
    • 상기‘컴퓨터프로그램을 제외한 어문, 연극, 음악저작물’에서 배타적 권리로 나열하는 행위
    •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대여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
  • 미술저작물
    • 저작물을 유형적 형식으로 복제
    •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
    •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교부
    • 저작물을 영상물에 포함
    • 저작물을 개작
    • 저작물의 개작과 관련하여 위에 명시된 행위
  • 영상물
    • 영상의 복사본 제작(영상을 구성하는 장면의 사진이나 전자적 또는 기타 매체의 저장을 포함)
    • 복제된 영상을 판매 또는 상업적으로 대여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
  • 녹음물
    • 전자적 또는 기타 매체의 저장을 포함하여 다른 녹음물을 제작
    • 녹음물의 복제물을 판매 또는 상업적 대여하거나 판매 또는 상업적 대여를 위해 제공
    • 녹음물을 공중에 전달
  • 어문, 음악, 미술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원고를 판매한 후 그 원본 등이 1만 루피(한화 15만 8,800원, ’21. 11. 기준)를 초과한 가격으로 재판매될 시 그 가격의 일부를 분배받을 권리를 가짐. 이 권리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 후에도 행사할 수 있으나, 저작권이 보호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수익 분배권 역시 소멸함. 구체적인 수익 분배율은 상사법원이 정하나 그 분배액은 재판매 가격의 10%를 넘을 수 없음.
  •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은 50회 이상의 제품 제작 이후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저작권의 제한

  • 인도 저작권법 제 52조 제1항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여 규정함.
    • 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 제외)을 i) 연구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ii) 비평 또는 논평, iii) 공개된 강연을 포함하여 최신 사건을 보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공정사용
    •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적법하게 소유한 자가 i) 프로그램을 그 공급 목적에 따라 이용하기 위하여 또는, ii) 프로그램을 백업하기 위하여 또는, iii) 프로그램의 실행 개념과 규칙을 판단하기 위한 연구를 위하여 또는, iv) 기타 비상업적인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번안하는 행위
    • 공중을 위한 저작물의 전자적 전달이나 기술적 통신 과정에서 저작물이나 실연을 일시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보존하는 행위
    •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전자적 링크, 접속을 위해 작품이나 실연을 일시적 또는 부수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다만, 그러한 저장행위가 불법 복제임을 행위자가 인식하거나 인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됨. 또한 저작권자로부터 그러한 저장행위가 권리 침해라는 서면 신청이 있는 경우 저장행위의 책임자는 일정 기간 복제물에 대한 접속을 제한해야 함.
    • 사법절차 또는 그 보고를 위한 복제 행위
    • 공표된 어문, 연극저작물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발췌하여 공중에게 낭독, 암송하는 행위
    • 저작물의 대상이 아닌 것들로 구성된 집합체로서 교육 목적으로 의도되고 제목이나 광고에 교육용임이 표시된 것에 있어서, 그 자체로는 저작권이 존재하고 교육목적으로 공표된 것이 아닌 어문이나 연극저작물을 짧게 발췌하여 공표하는 행위. 다만. 동일 출판사가 5년 이내에 동일 저작자의 저작물에서 둘 이상을 발췌하여 공표할 수 없음.
    • 교육 과정에서 시험 문제의 일부나 답변으로서 교사 또는 학생이 복제하는 행위
    • 교육기관의 활동 중, 해당 기관의 직원, 학생, 학부모, 기관 관계자를 청중으로 한정하여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영상물 또는 녹음물을 상영, 재생하는 행위
    • i) 거주자 간 공동이용이 의도된 거주 시설의 실내 등에서 거주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일환으로서 또는, ii) 비영리 목적의 클럽이나 조직 활동의 일환으로서 또는, iii) 비영리 클럽이나 단체, 기타 조직 활동의 일환으로서 녹음물을 청취하게 하는 행위
    • 아마추어 클럽에 의한 언어, 희곡, 음악저작물의 실연 행위. 다만, 청중에게 무료로 제공하거나 종교단체를 위해 행해지는 경우로 제한됨.
    • 최신 경제, 정치, 사회, 종교에 관한 기사를 신문, 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에 복제하는 행위. 다만, 기사 저작자가 해당 복제 권리를 유보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
    • 공공도서관 책임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서적을 3부까지 복제하는 행위. 다만, 해당 서적이 인도에서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
    •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 사적 연구를 위해 도서관, 미술관 기타 기관에 보관된 미공표 어문, 음악, 연극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 관보에 공표된 사항, 주석 및 기타 원본을 포함한 의회의 법률, 의회의 위탁으로 작성된 행정부 위원회의 보고서, 사법 판결 등을 복제하는 행위
    • 법률과 그에 따른 규칙, 명령을 인도의 언어로 복제 또는 출판하는 행위. 다만, 정부가 작성한 번역본이 없거나 번역본이 있더라도 공중에게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번역본이 정부 승인을 얻지 않은 것임을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함.
    • 건축저작물의 회화, 도면, 판화, 사진을 제작 또는 공표하거나 건축저작물을 전시하는 행위
    • 조각, 기타 미술 저작물의 회화, 도면, 판화, 사진을 작성 또는 공표하는 행위. 다만, 해당 저작물이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함.
    • 공공장소나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가옥 안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미술저작물을 영상물에 포함하거나, 그러한 미술저작물을 배경으로 영상물에 녹화하는 행위. 다만, 그러한 녹화는 영상물에 부수적인 것이어야 함.
  • 저작물의 강제허락 및 법정허락
    • 공중으로부터 유보된 저작물의 강제허락
    • 발행되지 않은 인도 저작물에 대한 강제허락
    • 장애인을 위한 강제허락
    • 커버 버전을 위한 법정허락
    • 어문, 음악저작물 및 녹음물의 방송을 위한 법정허락

저작권의 보호기간

  • 인도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다름.
    • 어문, 연극, 음악 및 사진을 제외한 미술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공개된 경우 그 보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중 및 사망한 다음 연도부터 60년간 존속함.
    • 해당 저작물이 불명 또는 필명으로 공개된 경우, 그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최초 공개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60년간 존속함. 다만, 해당 기간 전에 저작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다음 연도부터 60년간 보호됨.
    •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공개된 어문, 연극, 음악, 판화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이 발행된 다음 해로부터 60년간 보호되며, 해당 저작물에 대하 2차적저작물의 보호기간은 2차 저작물의 발행 다음 연도부터 60년 존속함.
    • 사진, 영상물 및 녹음물의 경우 그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공개된 다음 연도부터 60년간 존속함.

보호되지 않는 대상

  •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제목 자체 또는 이름, 짧은 단어의 조합, 슬로건, 짧은 문구, 방법, 줄거리 또는 사실 정보, 안무는 보호되지 않으며, 아이디어나 개념을 보호하지 않음.
  • 인도 저작권법은 영상물의 상당 부분이 저작권의 침해물로 구성되거나 어문, 연극, 음악저작물에 관한 녹음물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음.

국제조약 가입현황

국제조약 가입현황
가입·비준 연도 조약명
1928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31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약
1957 세계 저작권 협약
1974 음반의 무단복제에 대한 음반 제작자 보호 협약
1995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2018 WIPO 실연음반협약
2018 WIPO 저작권협약
2014 마라케시 협약

관련 법령

    • 저작권법(Copyright Act, 1957)
    • 특허법(Patent Act, 1970)
    • 디자인법(Design Act, 2000)
    • 상표법(Trade Marks, 1999)
    • 경쟁법(Competition Act, 2002)
    • 정보통신법(Informatiion Technology, 2000)
    • 상품의 지리적 표시(등록 및 보호)법(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Registration and Protection) Act, 1999)
    • 반도체회로배치법(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Layout-Designs Act, 2000)
  • * 2021. 11 기준

개요

인도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 시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나, 저작권 관련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저작권 등록이 주로 이용되며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반증을 통해 뒤집히지 않는 한 증거로 추정되어 인도의 법원과 경찰은 저작권등록부를 권리 입증 자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모든 유형의 저작물에 대한 등록은 저작권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저작물의 저작자, 발행인, 저작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등록기관

저작권청
(Copyright Office)

  • 주소 : Boudhik Sampada Bhawan, Plot No. 32, Sector 14, Dwarka, New Delhi-110078
  • 전화 : 011-28032496
  • 이메일주소 : copyright@nic.in
  • 사이트 주소 : https://www.copyright.gov.in/UserRegistration/frmLoginPage.aspx

등록 방법

  • 저작권 등록 신청서는 우편으로도 접수받으며, 2014년 2월 14일부터 저작권청 홈페이지에서 “전자등록신청”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제공되어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1958년 이후 등록된 저작물은 홈페이지에서 검색도 가능함.
  • 저작권 등록 절차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등이 없는 경우 약 10~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됨.
  • ① 접수
  • 저작권 등록신청이 접수되면 일련번호가 발급되며, 이때부터 이의신청 및 심사 절차가 개시됨. 개별 저작물의 등록은 개별 신청 절차를 통해 진행함.
  • ② 심사
  • 등록관은 등록번호(Diary No.)를 발급하고 이후 거절 이유를 받기까지 30일간의 의무적 대기기간이 있음. 저작권 등록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1개월이 추가 소요되며 등록관은 당사자들에게 청문의 기회를 제공함. 소유권의 결정 이후이거나 이의신청이 거절되면, 해당 신청은 조사(scrutiny)단계로 진행되며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조사(scrutiny) 단계에서 신청에 문제가 되는 사항을 정정할 수 있음.
  • ③ 등록
  • 추가 문서를 제출하여 저작권 등록관이 신청서의 완정성과 정확성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시 저작권 등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며 등록증을 교부함. 신청자가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의 사본을 교부받을 시 등록이 완료됨.
  • 등록수수료
    •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음악저작물, 예술저작물 : 저작물 1개당 500루피(한화 7,955원, ’21. 11. 기준)
    •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상표성, 디자인성을 가진 저작물) : 저작물 1개당 2,000루피(한화 3만 1,820원, ’21. 11. 기준)
    • 영상물 : 저작물 1개당 5,000루피(한화 7만 9,550원, ’21. 11. 기준)
    • 녹음물 : 저작물 1개당 2,000루피
  • * 2021. 11 기준

개요

  • 인도 저작권법 제51조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저작권자나 저작권청장의 허락 없이,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라도 이용허락 범위를 넘어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물을 공중 전달하기 위한 장소를 유상으로 허락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
    •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을 판매나 대여를 위해 작성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그를 위해 제공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배포하는 경우, 거래를 통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및 인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
  • 2017년 인도 저작권법에 따라 준사법기관으로 운영되던 저작권위원회(Copyright Board)가 최근 폐지되고 위원회의 모든 권한(저작권 등록, 저작권 양도, 공개적으로 보류된 저작물, 출판되지 않은 인도 저작물, 번역 및 특정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제작 및 출판과 관련한 이용허락과 관련된 분쟁의 판결 업무)은 고등법원의 상사법원(Commercial Court)으로 귀속됨.

민사구제

  • 잠정적 금지명령: 침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고, 구제에 대한 이익의 균형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이 없는 경우 회복할 수 있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잠정적 금지명령이 가능함.
  • 금전 손해배상: 침해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침해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기준으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저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금전 손해배상도 가능함.
  • 조사·압수 명령(Anton Piller order): 동 명령으로서 저작권 침해 물품의 파기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원고측 변호인이 피고의 주소지에서 침해 물품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며, 침해행위와 관련된 공급자 및 소비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도록 할 수 있음.
  • 압류 명령(Mareva injunction): 법원은 침해자로 하여금 법원의 최종 결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음. 침해자가 법원 판결의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 압류 명령이 있을 수 있음.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 인도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c)에 따라, 저작권자는 삭제통지 조치를 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링크를 호스팅하는 온라인 중개자(online intermediaries)의 접속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접속제한·차단조치의 이행은 법률에서 ISP 등 온라인 중개자들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도 정보통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제79조에 따라 침해에 따른 면책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ISP, 사이트운영자 등 콘텐츠의 접속제한·차단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음.

형사구제

  •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및 5만 루피(한화 79만 4,500원, ’21. 11. 기준) 이상 200만 루피(한화 3,178만 원, ’21. 11. 기준)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다만, 저작권 침해가 비영리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루피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또한,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한 형사법적인 수색 및 압류 또한 가능함.
  • 2회 이상 저작권을 침해한 자(재범 또는 누범)은 가중 처벌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루피(한화 1,589만 원, ’21. 11. 기준) 이상 200만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다만, 저작권 침해가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100만 루피 미만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음.
  • 컴퓨터 프로그램의 침해복제물을 고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는 7일 이상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만 루피 이상 200만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다만, 저작권 침해가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최대 5만 루피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만약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과정에서 소스코드의 은폐, 변경, 삭제가 이루어진 경우 정보통신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루피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음.
  • * 2021. 1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