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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공연권료 납부대상

음악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인 안내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2017.8.22) 됨에 따라 2018년 8월 23일 이후 부터는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기타 비알콜음료점), 일반음식점(생맥주전문점,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은 음악 공연권료(사용료, 보상금)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아래를 클릭하셔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매장 음악
공연권 안내 리플릿
   매장 음악 저작권 안내 QR코드

음악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인

샘플보기) 영업신고증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1.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발급 받은 영업신고증 상의 영업장 면적 크기는 얼마입니까?

2.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발급 받은 영업신고증 또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상의 영업 형태는 무엇 입니까?





<설  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동법 제25조에 의거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을 신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체력단련장은 동법 제20조에 의거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 해당 예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하는 업종별 데이터 개방 홈페이지에서 식품(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바로가기)과 체력단련장(바로가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1. 귀 업체는 접객시설을 갖추고 계십니까?
(※ 접객시설: 탁자, 의자 등 고객이 음용할 수 있는 시설)

3.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발급 받은 영업신고증 상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신 업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른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콜 음료점으로 영업하고 있으신가요?

상세보기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56221)

상세보기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56229)

3. 영업신고증 상의 일반음식점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라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으로 영업하고 계십니까?

※ 치킨전문점<상세보기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56193)>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상세보기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56213)

상세보기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56219)

귀 업체는 이번에 확대되는 공연권료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업체는 이번에 확대되는 공연권료 대상입니다. 납부 방법 등은 아래의 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관리단체 : 단체명, 전화번호
단체명 전화번호 단체명 전화번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공연라이선스팀)
02-2660-0532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업팀)
070-7462-4618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보상금징수팀)
02-2677-9560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보상금팀)
02-2659-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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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업체는 이번에 확대되는 공연권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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