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음반
방송
2차척저작물
정기간행물의
인쇄배열 저작물
어문·음악·미술
영상 및 음반
저작권의 성질
건축저작물의
저작권 성질
방송 저작권의
성질
실연자의 권리의
성질
구분 | 제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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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영리 연구조사, 사적 학습, 비평, 검토 또는 보도 목적을 위한 이용 |
2 | 패러디, 모방 또는 풍자를 위한 이용 |
3 | 영상 또는 방송에서 일반인들에게 특정한 예술 작품을 공개하는 경우 |
4 |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위치해 있는 미술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하는 경우 |
5 | 저작물이 미술작품, 음반, 영상 또는 방송에 우연히 포함된 경우 |
6 |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시, 공연, 상영하는 경우 |
7 | 시험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
8 | 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이 자신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방송에 포함된 작품을 복제하는 경우 |
9 | 사적으로 가정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방송에 포함된 문학, 드라마, 음악, 음반·영상저작물이 담긴 음반을 만드는 경우 |
10 | 사적으로 가정 내 사용하기 위한 방송에 포함된 방송, 문학, 드라마,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로 영상을 만드는 경우 |
11 | 장애인을 위해 TV 방송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경우, 비영리 단체가 대중에게 그러한 복제물을 유통시킨 경우 |
12 | 적절한 (인용)표시가 수반된 문학 작품의 합리적인 발췌본을 공공장소 또는 방송에 게재하거나 인용하는 경우 |
13 | 국가 또는 주정부 기록물 보관소, 국립 도서관, 주정부 도서관, 일반 도서관, 그리고 교육, 과학·전문 기관에 의해 정부 저작물이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이 공익을 위해 공정한 절차와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14 | 합법적인 방송을 위해 특정 저작물을 사용하고 그 복제물을 6개월 이내에 폐기하는 경우 |
15 | 비영리 모임이나 기관에 의해 자선 또는 교육 목적으로 작품을 공연하거나 연주하는 경우 |
16 | 재판 목적으로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 |
17 | 적절한 인용 표시가 수반된 합리적인 범위의 작품의 인용 |
18 |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실린 기사를 신문 또는 잡지가 복제하여 방송 또는 공중에 전달하는 것 |
19 | 공개적으로 행해진 강의나 연설에 대한 언론의 복제, 방송, 도는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 |
20 |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주요한 대여 목적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의 상업적인 임대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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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특정 거래가 상업적인지 아니면 비영리의 교육 목적인지를 포함하는 거래의 목적 및 특성 |
2 | 저작물의 특징 |
3 | 전체적으로 사용된 저작물의 양과 내용 |
4 | 거래가 해당 저작물의 잠재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가입·비준 연도 | 조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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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1995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
2012 | WIPO 저작권 조약(WCT) |
2012 |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