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적인 목적에 한정되고 단체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사 및 복제 |
2 |
저작자의 성명과 출처를 표시한다는 조건 아래 행해지는 인용, 언론논평, 시사보도, 사실 그대로의 전달, 미술 작품의 경매 전 공중에서 배포하는 카탈로그의 저작물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 교육 목적의 저작물 공연 및 발췌, 교육 목적의 악보의 공연 및 복제,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면서 행해지는 복제 |
3 |
패러디, 모방, 풍자 |
4 |
데이터베이스의 일시적 복제 |
5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기록보존소, 멀티미디어문화공간 등에서의 복제 |
6 |
공공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등에서 보존목적으로 행하는 복제 |
7 |
잡지, 신문, 방송 등에서 미술작품 및 건축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 전시, 방송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