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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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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성 및 기밀유지 선언문

공평성 및 기밀유지 선언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든 임직원은 시험 관련 업무를 공평하게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하며, 이해상충 되지 않도록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기술 규격에 따라 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정확한 시험 결과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둘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시험활동 수행 중에 생성, 수집한 고객 및 시험의뢰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는 기밀정보로 취급하며, 고객의 기밀정보 및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셋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시험 관련 업무 결과의 신회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내 외부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압력도 배제할 것이며 행사하지 않습니다. 2022년 4월 1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최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