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분> 법정허락이용 승인에 따른 보상금 공탁사실 공고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9-10-20 |
(사)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저작권법 제50조에 의하여 영화 <화분>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정허락 승인을 받았으며(승인번호 법정허락 제2009-6호) 저작권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련 보상금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저작물의 제호 : 화분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김형근 3. 저작물 이용의 내용: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회고전에서 2회 상영 4. 공탁금액 : 500,000원 5.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명칭 : 서울동부지방법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 406(자양2동 680-22) 6. 공탁근거 - 저작재산권자인 김형근의 거소를 알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함 7. 저작물 이용자의 주소·성명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393 - 성명 : (사)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허남식) |
이전글 | 영화 <검은 머리>의 법정허락 이용 승인에 따른 보상금 공탁사실 공고 |
---|---|
다음글 | <여로>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