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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법정허락공고 상세보기
제목 <검은 머리> 법정허락이용 승인에 따른 보상금 공탁사실 공고
담당부서 - 등록일 2009-10-20
(사)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저작권법 제50조에 의하여 영화 <검은 머리>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정허락 승인을 받았으며(승인번호 법정허락 제2009-5호) 저작권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련 보상금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저작물의 제호 : 검은 머리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망 김진모의 상속인
3. 저작물 이용의 내용: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회고전에서 2회 상영
4. 공탁금액 : 500,000원
5.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명칭 : 서울동부지방법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 406(자양2동 680-22)
6. 공탁근거 - 저작재산권자인 망 김진모의 상속인의 성명 및 거소를 알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저작권자 망 김진모의 최종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함
7. 저작물 이용자의 주소·성명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393 - 성명 : (사)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허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