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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법정허락공고 상세보기
제목 <내가 말했잖아> 법정허락 승인에 따른 보상금 공탁사실 공고
담당부서 - 등록일 2009-09-21
김태민은 저작권법 제50조에 의하여 가요 <내가 말했잖아>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정허락 승인을 받았으며(승인번호 법정허락 제2009-3호) 저작권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련 보상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저작물의 제호 : 내가 말했잖아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이연희(작사/작곡자)
3. 저작물 이용의 내용 - 이용 방법 : 김태민의 새 음반 <사랑 그리고>에 수록 - 형태 : CD 5.000장 발매
4. 공탁금액 : 225,000원
5.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명칭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1-1
6. 공탁근거 - 저작재산권자인 이연희의 거소를 알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저작물 이용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함
7. 저작물 이용자의 주소·성명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71-3 TS프리우스 502호 - 성명 : 김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