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보도자료(~2023)

법정허락공고 상세보기
제목 <내가말했잖아>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승인
담당부서 - 등록일 2009-09-18
아래의 승인내용을 게시합니다.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o 제호 : “내가 말했잖아”(가요 1곡) o 공표연월일 : 1981년 8월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o 공표시 표시된 저작권자명 : 이연희(작사/작곡자)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o 신청인 : 김태민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71-3 TS프리우스 502호)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 o 이용허락 기간 :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요한 기간 o 보상금 : 225,000원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o 이용 방법 : 김태민의 새 음반 <사랑 그리고>에 수록 o 형태 : CD 5,000장을 발매 2009.9.16.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