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상저작물<최후의 증인> 법정허락 이용승인에 따른 보상금 공탁사실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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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9-04-15 |
영상저작물<최후의 증인> 법정허락 이용승인에 따른 보상금 공탁사실 공고 (재)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저작권법 제50조에 의거, 영상저작물(영화) <최후의 증인>의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 승인을 받았으며(승인번호: 법정허락 제2009- 2호) 저작권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 관련 보상금을 전주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저작물 제호 : 최후의 증인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김경애(세경영화㈜) 3. 저작물 이용의 내용 제 10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 회고전(2009년 4월30일~5월8일)에서 2회 상영 예정 4. 공탁금액 : 총 500,000원 5.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전주지방법원 공탁.보관금계 주소 [561-758] 전주시 덕진구 가인길 98 (덕진동1가 1416-1) 전화 063) 259-5598 6. 공탁근거 (재)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는 저작권법 제50조에 의거, 영화 <최후의 증인>의 저작물 법정허락을 받았으며(승인번호:법정허락2009-2호) 저작권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해당 저작권자 앞으로 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7. 저작물 이용자의 주소성명 (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55-1 기린오피스텔 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