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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법정허락공고 상세보기
제목 영화 <최후의 증인>의 법정허락 이용 승인에 따른 보상금 공탁사실 공고
담당부서 - 등록일 2008-09-30
한국영상자료원은 아래의 저작물을 DVD로 제작 및 판매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자 저작권자의 소재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찾지 못하여, 이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저작권위원회로부터 법정허락 이용 승인을 받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관련 보상금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하였는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저작물 제호 : 최후의 증인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김경애
3. 저작물 이용의 내용 - 이두용 연출의 영화 <최후의 증인>을 제작수량 2,500장 한도 내에서 DVD로 제작, 판매
4. 공탁금액 : 총 4,000,000원
5.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소 [121-713] 서울 마포구 마포로 99(공덕동 105-1) 전화 : 02) 3271-1620
6. 공탁근거 - 저작권위원회 법정허락 이용 승인(승인번호: 제2008-5호, 2008.9.11)
7. 저작물 이용자의 주소 성명 -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조선희(서울시 마포구 상암 DMC단지 1602 문화콘텐츠센터) 담당자)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사연구팀 정종화 전화 : 02-3153-2087 팩스 : 02-3153-2080 이메일 : flickers@koreafilm.or.kr 홈페이지 : www.koreafil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