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화 <자유결혼>의 법정허락 승인에 따른 보상금 공탁사실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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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8-08-19 |
(재)중구문화재단 산하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저작권법 제50조에 의거, 영화 <자유결혼>의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 승인을 받았으며(승인번호: 법정허락 제2008- 3호) 저작권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 관련 보상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4일 (재)중구문화재단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1. 저작물 제호 : 자유결혼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알 수 없음 3. 저작물 이용의 내용 제2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에서 열리는 ‘한국영화 추억전 #8’ 섹션에서 상영 - 상영기간 및 횟수: 영화제기간(2008년9월 3일-2008년 9월 11일) 중 2회 상영 4. 공탁금액 : 총 500,000원 5.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 주소 [137-73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전화 02) 530-1384 (공탁2계) 6. 공탁근거 (재)중구문화재단 산하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영화 <자유결혼>의 상영을 위해 저작권자의 거소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찾을 수 없어 저작권법 제50조에 의거, 영화 <자유결혼>의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 승인을 받았으며(승인번호: 법정허락 제2008-3호) 저작권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해당 저작권자 앞으로 보상금을 공탁함. 7. 저작물 이용자의 주소성명 서울시 중구 예관동 120-1 중구청 2층 (재)중구문화재단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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