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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법정허락공고 상세보기
제목 영화 <여사장>의 법정허락 승인
담당부서 - 등록일 2008-09-22
영화 <여사장>의 법정허락 승인 (사)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신청한 법정허락에 대하여 그 이용이 승인되었으므로,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도 - 여사장 : 1959년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엄문근(효성영화사)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 (사)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393)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 이용허락기간 : 한국영화회고전 기간(2008. 10.2 ~ 2008. 10.10) - 보상금 : 총 500,000원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 제13회 부산국제영화제(2008.10.2 ~ 2008.10.10)의 한국영화회고전 프로그램에서 2회 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