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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법정허락공고 상세보기
제목 영화 <자유결혼>, <매춘>의 법정허락 승인
담당부서 - 등록일 2008-08-06
영화 <자유결혼>, <매춘>의 법정허락 승인 (재)중구문화재단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에서 신청한 법정허락에 대하여 그 이용이 승인되었으므로,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 자유결혼 : 1958. 10.14. - 매 춘 : 1988. 9.24.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자유결혼 : 이병일(동아영화사) - 매 춘 : 한용수(춘우영화사)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 (재)중구문화재단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서울시 중구 예관동 120-1 중구청 2층)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 이용허락기간 : “한국영화 추억전#8”섹션 기간(2008. 9.3. ~ 2008. 9.11.) - 보상금 : 총 1,000,000원(편당 500,000원)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 (재)중구문화재단의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기간 중 <한국영화추억전#8>섹션에서 작품당 2회 상영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