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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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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법정허락공고 상세보기
제목 영화 <최후의 증인>과 <피막>의 법정허락 이용 승인에 따른 공탁사실 공고
담당부서 - 등록일 2008-01-09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에서는 영화 <최후의 증인>과 <피막>의 상영과 관련하여 저작권자를 찾아 허락을 받고자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저작권위원회로부터 법정허락 이용 승인을 받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관련 보상금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탁하였는 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저작물 제호 : 최후의 증인, 피막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김경애 3. 저작물 이용의 내용 - ‘2008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두용 감독 특별전’에서 상영 - 상영기간 및 횟수: 영화제기간(2008.1.8-2008.2.3) 중 각 2회 상영 4. 공탁금액 : 총 1,000,000원 5.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소[143-705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 (구의로 406)] - 연락처 전화 02-2204-2107; 팩스 02-455-2584 6. 공탁근거 - 저작권위원회 법정허락 이용 승인(2007. 12. 27) 7. 저작물 이용자의 주소성명 -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이사장 최정운(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84-6번지 낙원상가 4층 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