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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법정허락공고 상세보기
제목 인터넷 영화 <다찌마와 Lee>의 법정허락 승인
담당부서 - 등록일 2008-05-08
(주)외유내강 대표이사 강혜정이 신청한 법정허락에 대하여 그 이용이 승인되었으므로,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 <다찌마와 lee> : 2000. 12.12.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불명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 (주)외유내강 대표이사 강혜정(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2-24 아리빌딩 2층)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 이용허락기간 : 해당없음 - 보상금 : 3,000,000원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 극영화 <다찌마와리-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의 제작에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