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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법정허락공고 상세보기
제목 영화 <최후의 증인>과 <피막>의 법정허락 승인
담당부서 - 등록일 2007-12-28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이사장 최정운이 신청한 법정허락에 대하여 그 이용이 승인되었으므로,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 최후의 증인 : 1980.11.15. - 피막 : 1981. 6.13.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김경애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이사장 최정운(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84-6번지 낙원상가 4층 284-6)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 이용허락기간 : ‘2008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 기간(2008.1.8.~2008.2.3.) - 보상금 : 총 1,000,000원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 이용방법 : ‘2008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두용 감독 특별전’에서 각 2회 상영 - 이용형태 : 35mm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