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23.12.27.부터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외 진출 역량이 있는 우리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2023년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사업'이 성료되었음을 알리는 보도자료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