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 주 요 내 용 |
법‧제도 분야 | o 청각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관련 규정 신설(저작권법 제33조의2)☆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업무상저작물 등의 자유이용 활성화 (저작권법 제24조의2)☆ o 학교교육 목적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형태에 전시를 추가하고, 방송 또는 전송을 공중송신으로 확대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 등록 면허세 인상(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 <상세내용참조> |
사 업 및
서 비 스 분 야
| 심의·분쟁조정 등 핵심서비스 | o 해외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조사, WIPO중재조정센터 교류 등 심의체계 구축 및 조정 활성화◎ o 저작권 사례 및 판례 연구, 산업현장 분야별 토론회 등 저작권 조사·연구 강화◎ |
한류 저작물의 해외 진출지원 | o 중국 내 저작물 권리인증 범위 확대(음악·영상→ 게임·웹툰·도서 등) 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o WIPO협력 프로그램 운영, 아시아 각국과의 포럼개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해외 저작권 우호환경 조성◎ |
창작자 지원 사업 활성화 | o 찾아가는 저작권서비스 본격 운영 등 1인 창조,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o 문화예술인 대상 저작권 등록신청 대행서비스 확대◎ o 폰트·이미지 등 저작권 오·남용 전문 상담 서비스 강화◎ |
올바른 저작권 인식 확산 | o SNS, 극장 등 대중매체를 통한 저작권 인식제고 홍보◎ o 지역진흥원 연계 교육과정 운영, 심화 과정 시범 운영을 통한 수준별 교육 체계화◎ o 저작권 계약실무, 콘텐츠 수출(중국편) 등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확대◎ |
저작물자유이용 및 유통활성화 | o 공유저작물 민간 자율등록 시스템 구축 등 공유저작물 개방형 협업기반 조성☆ o 음원 종량제 지원을 위한 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구축☆ o 저작권 인증 서비스 해외(수출 콘텐츠 위주)에서 국내까지 확대◎ o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해 온라인 뉴스저작물 이용허락계약 서비스 제공☆ |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방지 | o 반복적 침해자(헤비업로더) 대상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운영◎ o 첨단 과학수사 대응기법 연구 등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대응력 제고◎ |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강화 | o 원스톱 온라인 SW임치시스템 오픈◎ o 공공기관 SW관리자 교육 등 SW관리체계 교육·컨설팅 및 예방활동 확대◎ o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연구 및 자율검사 서비스 등 오픈소스SW 활용기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