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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국악)
담당부서 심의산업통계팀 김휘(0557920099) 등록일 2023-10-17
첨부문서

붙임 1.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hwp 미리보기

붙임 1.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pdf 미리보기

붙임 2. 의견제출 서식.docx 미리보기

붙임 2. 의견제출 서식.hwp 미리보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국악).pdf 미리보기

우리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3조제3호 및 동법 제105조 제10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 요청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17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ㅇ 신청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주요내용: 사용료 징수규정 제6조 제1항 비고 3) 신설(국악 공연사용료)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20231017~ 20231031(15일 간)

 

3. 문의 및 의견제출: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산업통계팀

ㅇ 전 화: 055-792-0092

ㅇ 이메일: deliberation@copyright.or.kr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자명(소속기관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명),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항목을 특정하여 수정() 이유, 근거자료 등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식에 맞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제시하셔도 됩니다).

 

상기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기 제출하신 경우 동일 의견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1.

          2. 의견제출 서식(한국저작권위원회) 1. .